일반 이귀순 광산구의원 '전동 킥보드' 안전하게 잘 타기 위한 조례안 통과시켜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귀순 광산구의원(광주광역시)이 오는 13일부터 새롭게 시행될 PM(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관련 규제 시스템에 맞는 조례안을 발의 및 통과시켰다. 11일 열린 광산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이 의결됐다. 이제 본회의 의결과 김삼호 광산구청장(민주당)의 승인 및 공포 절차만 남았다. 조례안의 골자는 △이용자 현황 및 안전사고 실태 조사 △교통시설 정비 △주차시설 설치 △안전 기준 마련 △교육 및 홍보 △도로 무단 방치 및 도로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 ‘도로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 가능 등 이런 것들을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 의원은 “(PM 관련)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며 “사고없이 안전하게 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 수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9년부터 유행하기 시작한 전동킥보드 PM업계는 한 마디로 과도기를 겪고 있다. PM은 민간 공유자동차 ‘쏘카’나 서울시 공유자전거 ‘따릉이’와 달리 지정된 범위 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