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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귀순 광산구의원 '전동 킥보드' 안전하게 잘 타기 위한 조례안 통과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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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귀순 광산구의원(광주광역시)이 오는 13일부터 새롭게 시행될 PM(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관련 규제 시스템에 맞는 조례안을 발의 및 통과시켰다.

 

 

11일 열린 광산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이 의결됐다. 이제 본회의 의결과 김삼호 광산구청장(민주당)의 승인 및 공포 절차만 남았다.

 

조례안의 골자는 △이용자 현황 및 안전사고 실태 조사 △교통시설 정비 △주차시설 설치 △안전 기준 마련 △교육 및 홍보 △도로 무단 방치 및 도로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 ‘도로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 가능 등 이런 것들을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 의원은 “(PM 관련)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며 “사고없이 안전하게 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 수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9년부터 유행하기 시작한 전동킥보드 PM업계는 한 마디로 과도기를 겪고 있다.

 

PM은 민간 공유자동차 ‘쏘카’나 서울시 공유자전거 ‘따릉이’와 달리 지정된 범위 아무 데서나 대여하고 반납할 수 있어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서울에서는 라임, 빔, 킥고잉, 스윙 등 16개 업체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광주에서는 지쿠터, 타고가, 씽씽 등 3개 업체가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20대 국회는 작년 5월 임기 말미에 PM 관련 규제 완화 법안(도로교통법)을 통과시켰지만 갈수록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보행자들의 불만이 높아짐에 따라 상황이 역전됐다. 21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천준호 의원(민주당) 주도로 PM 규제 강화 법안이 발의 및 통과됐고 13일부터 시행된다. 정리하면 완화법이 ‘2020년 5월 통과, 12월 시행’ 강화법이 ‘2020년 12월 통과, 2021년 5월 시행’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야말로 혼란스러운 과도기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PM 이용자의 주의의무’를 강화하는 것인데 일단 최고 속도가 시속 20km로 제한되고 각종 범칙금(무면허 10만원/안전모 미착용 2만원/승차 정원 위반 4만원/음주운전 10만원/등화 장치 미작동 1만 원/13세 미만 운전 10만원)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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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영

평범한미디어를 설립한 박효영 기자입니다. 유명한 사람들과 권력자들만 뉴스에 나오는 기성 언론의 질서를 거부하고 평범한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사안을 바라보고 취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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