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라이더보호법' 왜 필요하냐고?
[평범한미디어 최은혜 기자] 요즘 20대는 집을 구할 때 '맥세권'(맥도날드+역세권)을 중시한다. 홀로 자취하는 20대에게 햄버거를 배달시키면 얼마나 빨리 오는지가 주변 환경의 편리함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현재 우리 삶에서 배달 문화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로 자리를 잡았다. 광주에서는 지난 10월20일~21일 이틀간 '라이더유니온'의 배달 종사자들이 거리에 나와 10만 서명운동을 벌였다. 라이더의 노동권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그들은, 올해 발의된 라이더보호법(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안전배달료 쟁취! 알고리즘협약 체결! 불법 갑질 배달업체 퇴출! 라이더 공제회 노조 참여 보장! 오토바이 수리비 표준 공임 단가 도입! 라이더보호법은 지난 8월 심상정 의원(정의당 대선 후보)이 발의한 것으로 △배달 사업자 등록제 도입 △라이더를 통제하는 알고리즘에 대해 투명하게 정보 공개 △라이더의 소득 보장 하한을 위한 안전배달료 도입 등이 골자다. 심 의원은 "물건이든 음식이든 스마트폰 앱으로 주문만 하면 현관까지 편리하고 빠르게 배달되지만 이런 신속하고 편리함은 누군가의 힘든 노동과 희생의 대가"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