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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더보호법' 왜 필요하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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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넘어져도 배달 음식을 먼저 걱정해야"

[평범한미디어 최은혜 기자] 요즘 20대는 집을 구할 때 '맥세권'(맥도날드+역세권)을 중시한다. 홀로 자취하는 20대에게 햄버거를 배달시키면 얼마나 빨리 오는지가 주변 환경의 편리함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현재 우리 삶에서 배달 문화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로 자리를 잡았다.

 

 

광주에서는 지난 10월20일~21일 이틀간 '라이더유니온'의 배달 종사자들이 거리에 나와 10만 서명운동을 벌였다. 라이더의 노동권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그들은, 올해 발의된 라이더보호법(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안전배달료 쟁취!

알고리즘협약 체결!

불법 갑질 배달업체 퇴출!

라이더 공제회 노조 참여 보장!

오토바이 수리비 표준 공임 단가 도입!

 

 

라이더보호법은 지난 8월 심상정 의원(정의당 대선 후보)이 발의한 것으로 △배달 사업자 등록제 도입 △라이더를 통제하는 알고리즘에 대해 투명하게 정보 공개 △라이더의 소득 보장 하한을 위한 안전배달료 도입 등이 골자다.

 

심 의원은 "물건이든 음식이든 스마트폰 앱으로 주문만 하면 현관까지 편리하고 빠르게 배달되지만 이런 신속하고 편리함은 누군가의 힘든 노동과 희생의 대가"라며 "라이더 노동자들은 우리 사회의 필수적 노동자가 되었지만 역설적으로 고용과 소득의 불안정 그리고 위험하고 열악한 상황에서 죄인처럼 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라이더보호법은 우리 사회 필수 노동자들의 역할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일자리와 안전을 위한 법"이라고 덧붙였다.

 

소위 생물법(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은 크게 2가지 형태로 분류된다. 택배서비스산업에 대해서는 ‘등록제’를 원칙으로 하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산업에 대해서는 ‘인증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한국고용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배달의민족 등 배달 대행앱이 도입된 이후로 라이더가 급증하고 있으나 그들의 처우는 매우 열악하다. 배달 1건당 수수료는 평균 2995원에 불과하고, 눈비가 오거나 심야수당을 받는 경우에도 3282원에 그쳤다. 배달 건당 수수료를 지급받는 구조로 종사자의 약 80%가 하루에 50건 가까이 배달을 하고 있는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배달 콜을 잡기 위한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라이더와 자영업자를 연결해주는 대형 플랫폼 업체들의 약탈구조는 공고하다.

 

이러한 업무 과중과 위험 부담 속에서도 라이더 전용 보험은 거의 없다. 명확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는 경우도 매우 드물다. 

 

실제 배달 알바 경험이 있는 대학생 김모씨는 평범한미디어에 “거리마다 다르게 받는데 보통 2~3천원 정도 받고, 많으면 3천원 정도를 받고 있다”며 “보온되는 가방을 별도 구매해서 배달을 했는데 일이 힘들어 가방 값 정도만 벌고 그만뒀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라이더의 구조적인 처우에 대해 "노동자가 아니고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이라며 "사고로 넘어져도 배달 음식을 먼저 걱정해야 하고 시시각각 변하는 배달료 때문에 같은 시간에 똑같이 일했는데도 수입은 동네 여건에 따라 천차만별”이라고 설명했다.

 

 

그래서 심 의원은 라이더보호법을 통해 적절한 배달료를 보장하면 선릉역 참사 등과 같이 라이더의 신호위반, 끼어들기, 과로, 과속, 과적 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도 라이더보호법에는 운전면허 및 자격확인,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 안전운행을 위한 조치와 교육 강화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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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혜

평범한미디어 최은혜 기자입니다.
다양한 시각과 관점을 담아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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