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음주 뺑소니범 ‘11년 선고’에 딸 잃은 어머니 “똑같이 죽이고 싶어”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지난 10월7일 새벽 대전 서구 둔산동 문정네거리에서 초록불 신호등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보행자 2명을 들이받고 도망간 음주 뺑소니범 39세 택시기사 남성 A씨가 1심 결과 징역 11년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서는 음주 뺑소니범에 내려진 가장 무거운 형량이라는 반응이지만 24세 딸 김경은씨를 가슴에 묻은 모친 B씨는 “이런 형량이라면 나도 음주하고 (A씨를) 똑같이 죽이고 싶은 마음밖에 안 든다”며 재판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대전지방법원 김지영 판사(형사7단독)는 16일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험운전치사) 및 특가법상 도주치사 등으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앞서 대전지검 공소 담당 검사는 A씨에 대해 윤창호법상 최고 양형 기준인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김 판사도 A씨의 만행을 하나하나 거론하며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함을 피력하긴 했다. 만취 상태에서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시속 75㎞의 과속으로 운행하여 사고를 내고 그대로 달아났다.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지 않아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엄중한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 검거 당시 횡설수설하고 제대로 보행하지 못 할 정도였고 수사기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