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주차난이 심각하다. 인구수의 절반에 달하는 차량이 대한민국에서 굴러가고 있다. 그래서 다들 불법주차를 어느정도 용인하고 있다. 불법주차로 인해 불편하지만 나도 볼 일이 있으면 불가피하게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법주차를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곳들이 있다. 도로가에 있는 소화전이 대표적이다. 위급할 때 소방차가 소화전에 연결해서 물을 뿌려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다른 불법주차 금지존이 바로 스쿨존이다. 어린이보호구역에는 불법주차를 하면 안 된다. 지난 5일 방송된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에선 스쿨존 불법주차로 인해 시야가 가려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례들이 소개됐다. 이를테면 불법주정차된 택시로 인해 자전거를 타고 가던 어린이가 우회전을 하기 위해 잠시 정차하고 있던 차량과 부딪쳤고, 조심히 주행하던 차량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어린이와 충돌할 뻔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첫 번째 사례를 두고 “(자전거를 타고 가던 어린이가) 택시가 없었으면 (멈춰있는 차량이) 보였을 것이다. (정차 중인 차량으로 돌진했기 때문에) 아이가 100% 잘못한 것 같지만 근데 그것이 불법주정차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예전의 음주운전은 실수 같은 경범죄 취급이었다. 그러나 요즘 음주운전은 예비살인에 준하는 범죄로 인식이 바뀌고 있다. 정말 당연한 흐름이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연예인들이나 유명인들도 점점 음주운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하려는 풍토가 조성되었다. 이제 예전처럼 음주운전을 하고 몇 개월 자숙한 다음 슬며시 기어나오는 시대는 지났다. 일례로 가수 한동근(30) 씨는 음주운전 후 가수로서의 생명이 거의 끊어졌다. 그래서 한 씨는 이번 ‘싱어게인 시즌2’를 통해 가수로써의 복귀와 재기를 시도했다. 심사위원 유희열 씨는 “대중에게 인정받는 것은 온전히 당신의 몫”이라는 뜻의 말을 했다. 이제 대중들도 음주운전에 대해 엄격해졌다. 한 씨가 다시 대중들에게 용서받고 가수로 재기할 수 있을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알 듯 하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의 흐름을 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눈살을 찌뿌리게 하고 있다. 유명 스타셰프로 유명한 정창욱(41)씨가 음주운전 범죄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것이다. 정 씨는 작년 5월 9일 심야 12시 21분쯤 서울 중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광란의 운전을 하다가 경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노란불에서 과속을 해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박신영 전 아나운서(32)가 결국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박 전 아나운서는 작년 5월 10일 오전 10시 반 즈음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인근 사거리에서 과속으로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았다. 이후 오토바이 운전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안타깝게 숨지고 말았다.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도 적색 신호에 사거리에 진입하는 등 신호를 어긴 측면이 있으나 황색 신호에서 과속을 한 박 전 아나운서의 책임이 매우 컸다. 이후 박 전 아나운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고 작년 12월 9일 서울서부지법(형사5단독 정인재 부장판사)에서 첫 재판을 받았다. 재판에서 검찰은 박 씨에게 금고 1년을 구형했었다. 박 전 아나운서의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모든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유족은 처벌 불원 의사를 표하고 있다.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사회공헌활동과 기부를 꾸준히 하는 점, 지인이 진심으로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해 최대한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었다. 박 씨는 자필로 반성문을 작성하는 등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작년 12월 10일 교통사고 전문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평범한미디어는 음주운전 사고를 낸 애프터스쿨 출신 리지씨(본명 박수영)가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 보도(관련 기사)를 한 적이 있었다. 사죄도 하고 착잡한 심경을 그대로 보이려고 했던 것 같은데 “피해자가 그렇게까지 많이 다치지 않았다”는 등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해 빈축을 샀기 때문이다. 그런 리지씨가 지난 27일 개최된 첫 공판(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받았다. 리지씨는 당초 도로교통법상 단순 음주운전 혐의로만 의율됐다가 검찰 단계에서 피해 택시기사의 부상이 확인되어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으로 기소됐다. 리지씨와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시인했다. 리지씨는 5분의 재판 동안 내내 울먹였다고 한다. 리지씨는 “사건 후 매일 죄책감을 느꼈고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면서 “본인 스스로에게 화가 나고 부끄러움을 많이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두번 다시 이런 일은 없게 하겠다”고 공언했다. 리지씨는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다. 음주운전자를 보면 꼭 신고한다고 스스로 인터뷰(관련 기사)를 통해서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