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올해부터 우회전 관련 법 규정이 바뀌었다. 이제 우회전 차량은 보행자 신호와 상관없이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거나, 그 인근에서 횡단보도로 다가오고 있는 등 한 마디로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멈춰야 한다. 그러나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무색하게도 광주의 한 도로에서 우회전 버스에 보행자가 치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3일 아침 7시20분쯤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에 있는 한 도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전세버스가 횡단보도에 서있던 70대 할머니 A씨를 그대로 치고 말았다. 사고를 당한 A씨는 출동한 구급대원들에 의해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지고 말았다. 커다란 버스가 A씨를 그대로 덮쳤으니 생존 확률은 희박할 수밖에 없었다. 사고를 낸 전세버스 기사 74세 남성 B씨는 뒷수습을 하기는커녕 그대로 차를 몰고 도주하는 작태를 보였다. 경찰은 B씨를 검거하기 위해 인근 CCTV 화면을 분석하고 차량 수배를 내렸다. 그 결과 B씨의 차량을 특정할 수 있었고 곧바로 해당 버스회사에 연락을 취해 인근에서 뺑소니범을 검거할 수 있었다. 경찰은 B씨를 도주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데 일단 음주운전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지난 10월7일 새벽 대전 서구 둔산동 문정네거리에서 초록불 신호등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보행자 2명을 들이받고 도망간 음주 뺑소니범 39세 택시기사 남성 A씨가 1심 결과 징역 11년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서는 음주 뺑소니범에 내려진 가장 무거운 형량이라는 반응이지만 24세 딸 김경은씨를 가슴에 묻은 모친 B씨는 “이런 형량이라면 나도 음주하고 (A씨를) 똑같이 죽이고 싶은 마음밖에 안 든다”며 재판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대전지방법원 김지영 판사(형사7단독)는 16일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험운전치사) 및 특가법상 도주치사 등으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앞서 대전지검 공소 담당 검사는 A씨에 대해 윤창호법상 최고 양형 기준인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김 판사도 A씨의 만행을 하나하나 거론하며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함을 피력하긴 했다. 만취 상태에서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시속 75㎞의 과속으로 운행하여 사고를 내고 그대로 달아났다.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지 않아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엄중한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 검거 당시 횡설수설하고 제대로 보행하지 못 할 정도였고 수사기관에서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15일 밤 22시 즈음 전남 광양시 황금동에 있는 자동차 전용도로( 편도 2차로)에서 또 다시 끔찍한 음주운전 살인극이 벌어졌다. 40대 남성 A씨는 이날 K7 차량을 몰다가 앞서 가던 1톤 포터 트럭을 그대로 추돌했다. 이 사고로 포터는 전복됐고 안에 타고 있던 5명 중 4명이 밖으로 튕겨져 나가 급하게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60대 남성 2명이 목숨을 잃었다. A씨는 2차로로 주행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무리하게 추월 차로(1차로)로 진입하려다가 그쪽에서 정상적으로 가고 있던 포터의 후미를 강하게 들이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뺑소니 유혹이 있었던 것인지 K7에서 바로 내리지 않고 50미터 넘게 이동했다가 멈춰섰다. 현장에 출동한 광양경찰서 수사관들이 A씨의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정지 수준(0.03% 이상)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사고 현장 인근 CCTV와, K7과 포터의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하고 있다. 아직 관련 기사가 3건(머니투데이/뉴스1/SBS) 밖에 없는 만큼 정확하진 않지만 경찰은 A씨의 음주 수치가 상대적으로 낮음에도 불구하고 윤창호법을 적용해서 조사하고 있다고 한다. 일단 A씨를 경찰서로 데려와 조사한 뒤에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홀로 대전에서 대학을 다니며 지내던 23세 여성 A씨가 음주운전 살인마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 A씨는 치킨집 알바를 마치고 늦은 새벽 귀가하던 중이었다. 가해자는 30대 택시기사 B씨였다. B씨는 7일 새벽 1시30분 즈음 대전 서구 둔산동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합차를 몰다 A씨를 들이받았다. B씨는 혈중알콜농도 0.203%였고 빨간불 신호를 무시하고 A씨를 향해 질주했다. 0.203%는 깡소주 4병을 들이마시고 1시간 후에 운전대를 잡은 것이라고 보면 된다. B씨 차량은, 초록불 보행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건너고 있던 A씨와 또 다른 피해자 30대 남성 C씨를 그대로 충돌했다. A씨는 순간적으로 붕 떠서 30미터 가량 날아갈 정도였고 머리 부위를 크게 다쳤다. C씨를 비롯 인근에 있던 시민들은 바로 A씨 곁으로 다가갔고 이내 119에 신고를 했다. 긴급 출동한 구급대원들은 심폐소생술을 취한 뒤 가까운 병원으로 옮겼지만 A씨를 살려낼 수는 없었다. B씨는 음주치사상 범행 외에도 뺑소니를 자행했다. B씨는 사고를 낸 뒤에 수습을 하지 않고 3km 이상 도주극을 벌였고 카이스트교 위의 인도로 돌진해서 담벼락과 나무를 들이받고서야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정말 두말하면 입 아픈 이야기지만 면허 취소 상태라면 절대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된다. 법적 처분을 지키는 의미보다 본인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게 맞다. 하지만 국가에서 내린 행정 처분을 가뿐히 무시하고 화물차를 운행해서 무고한 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파렴치한 범죄자가 있다. 사건은 지난 12일 발생했다. 오전 8시48분 즈음 인천시 서구 대곡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운전기사 54세 남성 A씨가 몰던 26톤 덤프트럭이 75세 할머니 B씨를 들이받았다. B씨는 평소 화물차들의 잦은 통행으로 인해 자택에 균열이 발생하고 굉음 피해가 심하다며 항의를 했었다고 한다. 비단 B씨만의 주장은 아니었고 실제 인근 주민들 모두 공통으로 겪고 있는 단골 민원사항이었다. 대형 트럭들이 지나갈 때마다 "집이 흔들리고 무너질 것 같았다"는 게 주민들의 증언이다. 블랙박스 영상을 직접 보니 정말 통행로가 좁긴 좁았다. 덤프트럭이 못 지나갈 정도는 아니지만 바로 옆에 딱 붙어 있는 주거지에 엄청난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게다가 해당 구역은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구불구불한 형태의 내리막길로 되어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할머니가 횡단보도에서 신호 위반으로 건너가더라도 차량이 전방 주시를 확실히 했더라면 급정거를 하든 피해갈 수 있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왜? 음주운전이었기 때문이다. 40대 남성 이모씨는 7일 자정 즈음 술에 취한 채로 차량을 몰다 89세 할머니를 들이받았다. 사고 지점은 서울 강남구 청담역 인근의 한 도로인데 이씨는 횡단보도 빨간불 신호를 인지하지 못 하고 그냥 지나가던 할머니를 발견하고 멈춰서야 했지만 그러지 못 했다. 이씨는 사고를 목격하고 모여든 사람들과 여러 차량들을 지켜봤음에도 음주 사고가 들통날까봐 그대로 달아났다. 할머니는 인근에 살고 있었는데 밤 산책 중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아흔번째 생일(8일)을 앞두고 있었다. 마침 그곳을 지나던 시내버스 기사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급히 출동한 구조대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할머니를 바로 병원으로 옮겼으나 살려내지는 못 했다. 이씨는 잠시 망설였지만 ‘음주 뺑소니 치사범’의 길을 선택하고 말았다. 이씨는 범죄 현장에서 150미터 가량 벗어난 뒤 잠깐 멈췄다가 이내 다시 도주를 이어갔다. 청담역에서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에 있는 자택까지 약 20km 이상 음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