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40여년에 이르는 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고향에서 군수 한 번 해보고 싶은 욕심이 과했다.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보고 패배하면 무슨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 걸까? 국민의힘 소속 김광열 영덕군수(경북)는 지난 20일 1심 법원(대구지법 영덕지원 형사1부 강기남 부장판사)으로부터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군수는 20여명의 조직을 동원해 당내 경선에서 책임당원들에게 돈을 줘서 표심을 매수하려고 한 행위, 이들에게 여론조사 조작을 시도한 행위의 연루자로 지목됐다. 경찰 수사부터 검찰의 기소에 이르기까지 김 군수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강기남 판사는 김 군수의 개입 또는 지휘를 인정한 셈이다. 강 판사는 함께 기소된 선거캠프 구성원 11명에게도 벌금 100~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강 판사는 “공직선거법에서 당내 경선은 선거인의 의사를 충실하게 반영하게 하는 것이고 영덕 지역은 선거인수(영덕군 인구 3만4000여명 규모)가 적어서 여론조사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선거캠프 주요 관계자들이 카카오톡을 통해 조직적으로 조작에 관여한 점 등이 인정된다”면서 엄벌의 필요성을 거론했다. 허나 “초범인 점”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평범한미디어 윤동욱·박효영 기자] 안전 사고에서 범죄 사건으로 취재 분야를 넓히고 있는 평범한미디어의 레이더에 자동차 금품 절도범의 ‘준특수강도(특수강도의 준강도)’ 사건이 들어왔다. 말이 좀 복잡한데 차량 안에 있는 금품을 훔치려다 발각된 범죄자가 흉기를 휘둘러서 목격자를 위협한 뒤 도주한 사건이다. 44세 남성 A씨는 지난 1월13일 새벽 3시10분쯤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의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세단이나 SUV 차량 안에 있는 금품을 훔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인적이 드문 야심한 새벽 시간대였지만 마침 베란다에 나와 있던 55세 남성 B씨는, 아무래도 A씨가 여러 차량들을 오가며 서성이는 것을 수상하게 여겨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신고 접수를 완료한 뒤 범행 현장으로 직접 갔는데, 아마도 의협심이 생겨 현행범을 잡으려고 했던 것 같다. 이내 B씨와 맞닥뜨린 A씨는 흠칫 놀라며 도망갔고 쫓아오는 B씨를 위협하기 위해 갖고 있던 캠핑용 칼과 우산을 휘둘렀다. A씨는 도주에 성공하긴 했다. 그러나 뛰어봤자 벼룩이었다. A씨는 범행 현장에서 불과 500미터 떨어진 근처 상가에서 경찰(광주서부경찰서)에 붙잡혔다. 그런데 A씨는 이미 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