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불법 하도급 퇴출 나선 당정 "현장 모르는 무리한 정책" 반발도
[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광주 학동 붕괴 사고를 계기로 불법 하도급에 대한 처벌 수위가 대폭 높아진다. 불법 하도급으로 사망 사고를 내면 피해액의 10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면서다. 하도급업체 뿐만 아니라 원도급업체와 발주자 등 모든 관계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다만 현장에서 반발하는 목소리가 고조되는 모양새다. 경험없는 여권이 아무 것도 모르고 정책을 세우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과 관계부처(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 광주에서 발생한 철거 건물 붕괴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차단 방안'과 '해체공사 안전 강화 방안'을 마련해 10일 발표했다. 전날(9일) 국토부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가 원도급 단계에서 3.3m²당 평균 28만원이던 공사비가 하도급과 재하도급을 거쳐 4만원까지 줄어드는 구조적 문제로 인해 안전 관리가 부실해졌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당정이 이에 따라 후속 조치를 취한 셈이다. 우선 이번 사고의 중요 원인으로 지목된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관리 체계와 위반시 처벌 수위가 대폭 높아진다. 국토부와 지자체에 불법 하도급을 단속하는 특별사법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