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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하도급 퇴출 나선 당정 "현장 모르는 무리한 정책" 반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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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광주 학동 붕괴 사고를 계기로 불법 하도급에 대한 처벌 수위가 대폭 높아진다. 불법 하도급으로 사망 사고를 내면 피해액의 10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면서다. 하도급업체 뿐만 아니라 원도급업체와 발주자 등 모든 관계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다만 현장에서 반발하는 목소리가 고조되는 모양새다. 경험없는 여권이 아무 것도 모르고 정책을 세우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과 관계부처(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 광주에서 발생한 철거 건물 붕괴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차단 방안'과 '해체공사 안전 강화 방안'을 마련해 10일 발표했다. 전날(9일) 국토부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가 원도급 단계에서 3.3m²당 평균 28만원이던 공사비가 하도급과 재하도급을 거쳐 4만원까지 줄어드는 구조적 문제로 인해 안전 관리가 부실해졌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당정이 이에 따라 후속 조치를 취한 셈이다.

 

우선 이번 사고의 중요 원인으로 지목된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관리 체계와 위반시 처벌 수위가 대폭 높아진다. 국토부와 지자체에 불법 하도급을 단속하는 특별사법경찰이 배치되기도 한다. 불법 하도급에 대해 행정조사가 아닌 강제적 수사를 하게 된다는 의미다.


현행법상 불법 하도급 적발에 따른 공공 공사 입찰참가 제한 대상은 불법 하도급을 준 업체에 한정돼 있고 제한 기간도 최장 1년에 불과하지만, 앞으로는 불법 하도급에 관여한 원도급·하도급·재하도급사에 대해 2년까지 공공 공사 참여를 못 하도록 했다. 형사처벌과 영업정지 대상은 불법 하도급을 준 업체 뿐만 아니라 받은 업체, 발주자, 원도급사까지 확대하고 처벌 수준도 2배 수준으로 강화한다.

 

특히 사망사고를 일으키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도록 관련법을 정비하기로 했다.

 

 

불법 하도급으로 5년 이내 3회 적발된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삼진아웃제'는 10년 내 2회 적발되면 말소하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전환된다. 사망사고 발생시 불법 하도급을 주거나 받은 업체는 물론 지시 또는 공모한 원도급사도 즉시 등록을 말소하는 '원스크라이크 아웃제'도 도입된다.

 

나아가 당정은 불법 하도급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액의 최대 10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불법 하도급 업체는 2년간 시공능력 평가상 공사 실적의 30%를 차감하지만 실적 차감을 3년간 60%로 확대한다.

 

불법 하도급에 연루된 당사자간 서로 감시하고 신고하는 체제도 가동된다.

 

'리니언시'와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해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한다. 발주자나 원도급사가 불법 하도급을 찾아내면 불법 하도급을 준 업체에 공사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받을 수 있게 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해체 공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단계별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위반시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해체 공사 허가 대상 업체를 대상으로 지방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했다. 기존에 건축물관리법상 연면적 500㎡ 미만이면서 건물 높이가 12m 미만이고 3층 이하인 건물을 제외한 모든 건물은 철거할 때 해체계획서를 지자체에 제출해야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지자체가 전문성이 떨어져 해체계획서 심사를 엉터리로 처리해 이번 사고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온 만큼 건축위 심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내실을 높인다는 취지다.

 

해체계획서도 건축사 등 전문가가 작성해야 한다.

 

해체계획서와 다른 시공을 하게 되면 변경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건축물 규모와 상관없이 공사장 주변에 도로가 있는 등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환경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체 허가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주요 해체작업시에는 영상 촬영도 의무화된다.

 

해체 공사가 진행 중일 때는 감리가 상주해야 하고, 착공 신고를 하도록 해서 실제 공사 착수, 지정 감리와 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했다.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진다. 업무를 성실히 하지 않은 감리에 대한 과태료를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올리고,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한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처벌 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시민에게 위협이 되는 해체 공사장에 대한 대국민 신고도 받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산재의  나라"라는 오명이 있을 정도로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국가다. 경각심을 상기시키는 면모에서라도 이같은 조치는 꼭 필요하다. 그러나 일부 건설 현장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현실성없는 대책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다수의 산재 사건 변호를 담당했던 대전 소재 A 로펌 변호사 강씨는 평범한미디어와의 통화에서  "산재 사고의 대다수는 과실이다. 고의가 아니라는 말이다. 그리고 상당 부분 피해자의 과실도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고 무기징역을 내리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지역 중소건설회사 대표이사 김씨는 "법이 약해서 산재 사고 처벌을 못 하는 게 아니라 합의 보는 경우도 많고 그냥 배상 부분에서 의견이 엇갈려 일이 커지는 것"이라며 "산재 사고를 줄이는 건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이런 식으로 엄벌을 가하면 건설업자 입장에서는 일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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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진

사실만을 포착하고 왜곡없이 전달하겠습니다. 김미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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