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음주운전 경찰관 “엑셀 밟는 순간 걸리는 것 모르나?”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음주 단속을 하는 경찰이라면 술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서 시동을 켜고 조금이라도 엑셀을 밟으면 바로 음주운전으로 걸린다는 것을 알고 있다. 사실 목격자가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면 만취 상태로 집까지 운전을 하고 갔을 것이다. 울산 남부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경위 A씨는 18일 23시40분 즈음 남구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려다가 다른 시민의 신고로 적발됐다. 술과 안주를 마시기 위해 식당으로 차를 타고 왔다가, 주차된 차량에 탑승해서 귀가하려고 했던 것 같다. 아무래도 A씨가 경찰복을 입었거나, 식당에서 누가 봐도 경찰임을 알 수 있는 티를 낸 상황에서, 음주운전을 하려고 하니 누군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신고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다른 경찰관이 A씨에 대해 음주 측정을 해보니 혈중알콜농도 0.123%였다. 소주 1병 반 이상을 깡소주로 들이부은 상태다. A씨는 시동을 걸었고 엑셀을 밟아서 10cm 정도 찔끔 이동을 했다고 한다. 현재 A씨는 직위해제됐고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계급이 경위라는 것은 경찰대 4년제를 졸업하고 지구대 순찰팀장 또는 파출소장으로 막 부임을 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군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