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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경찰관 “엑셀 밟는 순간 걸리는 것 모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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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음주 단속을 하는 경찰이라면 술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서 시동을 켜고 조금이라도 엑셀을 밟으면 바로 음주운전으로 걸린다는 것을 알고 있다. 사실 목격자가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면 만취 상태로 집까지 운전을 하고 갔을 것이다.

 

 

울산 남부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경위 A씨는 18일 23시40분 즈음 남구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려다가 다른 시민의 신고로 적발됐다. 술과 안주를 마시기 위해 식당으로 차를 타고 왔다가, 주차된 차량에 탑승해서 귀가하려고 했던 것 같다. 아무래도 A씨가 경찰복을 입었거나, 식당에서 누가 봐도 경찰임을 알 수 있는 티를 낸 상황에서, 음주운전을 하려고 하니 누군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신고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다른 경찰관이 A씨에 대해 음주 측정을 해보니 혈중알콜농도 0.123%였다. 소주 1병 반 이상을 깡소주로 들이부은 상태다. A씨는 시동을 걸었고 엑셀을 밟아서 10cm 정도 찔끔 이동을 했다고 한다. 현재 A씨는 직위해제됐고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계급이 경위라는 것은 경찰대 4년제를 졸업하고 지구대 순찰팀장 또는 파출소장으로 막 부임을 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군인으로 치면 육군사관학교를 막 졸업한 초급 장교다. A씨는 경위로 시작해서 군대 3성 장군에 해당하는 치안감(지방경찰청장), 4성 장군의 치안총감(경찰청장)까지 올라갈 수도 있을텐데 이번 음주운전으로 브레이크가 걸렸다. 더구나 A씨는 도로로 나간 것도 아니라서 억울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방송인 노홍철씨와 배우 박중훈씨 사례만 보더라도 ‘음주 주차’를 해서 1cm만 이동해도 명백한 음주운전이라는 사실을 모를 수가 없다.

 

통상 경찰이 무사고 음주운전 초범으로 적발되면 △벌금 700만원 정도를 선고받게 되고 △음주 수치에 따라 면허가 취소되며 △3개월 가량 정직 처분을 받게 된다. 3개월치 급여를 못 받는 것이기 때문에 1000만원의 손해를 보는 셈인데 △경찰공무원 승진 임용규정에 따르면 음주운전 정직 징계 처분이 완료된 이후 2년간 승진이 불가능하고 호봉 승급도 제한된다. 나아가 △직무 평정 결과에 따라 성과급이 차등적으로 지급되는데 향후 1년~3년 정도 최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일반 시민의 단순 음주운전에 비해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 당연하게도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된다. 하물며 경찰 말고도, 검사, 판사, 기타 공무원 등도 당연히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된다. 그중에서 경찰은 타인의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최초 수사를 담당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런 경찰이 음주운전을 저지르는 것은 공권력을 문란하게, 우습게 만드는 짓이다.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법무법인 엘엔엘)는 평범한미디어에 “경찰이 음주운전 하는 것에 대해 이미 꽤 세게 처벌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도 “다른 공무원들에 비해 경찰은 더 세게 처벌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변호사는 “(단 한 차례의 경찰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법을 만들어서 파면하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 대신 경찰에 대한 대우를 더 높여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경찰은) 파수꾼이나 마찬가지니까 역할에 대한 대우와 잘못에 대한 응징 둘 다 높여야 한다. 음주운전을 저지른 경찰이 교통과로 가지 말란 법이 없다. 경찰이나 검사나 판사나 그 판단에 우리가 수긍하는 이유는 좀 부족하더라도 그들이 법을 어기지 않고 공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권위에 대한 존중이다. 스스로 위법을 저지른 경찰의 통제를 누가 따를 수 있겠는가. 이런 사람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 세금 들여서 경찰을 뽑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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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영

평범한미디어를 설립한 박효영 기자입니다. 유명한 사람들과 권력자들만 뉴스에 나오는 기성 언론의 질서를 거부하고 평범한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사안을 바라보고 취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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