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한연화의 뼈때리는 고민상담소] 59번째 사연입니다. 한연화씨는 알바노조 조합원이자 노동당 평당원입니다. [평범한미디어 한연화 칼럼니스트] 와. 이거 정말 아버지의 전생이 궁금해지는 사연이네. 아니 당신 아버지 말야. 혹시 전생에 나라라도 팔아먹으셨대? 도대체 전생에 무슨 죄를 지으면 이런 자식도 자식이라고 낳을 수가 있는지 궁금할 지경이네, 이건. 하. 아버지가 자식농사 제대로 실패하셨고요. 그걸로도 모자라 자식이 이제 자기 아버지 쓰레기라고 욕 좀 해달라고 남들 다 보는 데 공개적으로 글까지 올렸는데 소감이 어떠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야이 철딱서니 없는 인간아. 아버지가 그동안 고생하신 건 생각 안 해? 평소에도 욱하는 성정의 아버지가 뭐 때문에 그 성정 다 참아가며 회사에 꾸역꾸역 남아서 전무까지 될 정도로 최선을 다해 일한 것 같아? 다 너랑 네 동생, 엄마 때문이야. 뭘 알긴 알아? 너희 어머니가 윗분들 사모님들 찾아다니고 하면서 내조한 거? 그것도 물론 있겠지. 하지만 내조고 자시고 아버지 성정에 충분히 박차고 나올 수 있었을 거야. 그걸 너랑 동생, 어머니 먹여살리겠다고 30년 넘게 버티고 계셨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전남 장흥의 한 식품업체 공장에서 불이 나서 6살 여자 아이가 목숨을 잃었다. 냉장고에서 시작된 전기 합선이 화근이었다. 작년 12월9일 발생한 화재 사고인데 사망한 아이의 부모는 그날따라 김장하러 시골집에 가서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부모는 4남매를 두고 있는데 그날 공장에는 다른 형제자매들 모두 학원 등 일정이 있어 외출했고 6세 막내딸 A양만 홀로 있었다. 20시까지 혼자 공장에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갑자기 20시반쯤 원인을 알 수 없는 불길이 치솟았다. 당시 공장 2층은 숙소로 사용되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불이 난 것이다. 마침 학원에서 돌아온 셋째가 비상벨이 울리는 것을 듣고 다급히 119에 신고했고 신속히 출발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25분만에 화재는 진화되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곳에서 자고 있던 A양은 이미 숨진 상태가 되어 발견됐다. 연기에 의한 질식사였다. A양을 혼자 둔 부모의 잘못일까? 좀 더 세심히 신경쓰지 못 한 부주의가 안타깝다. 물론 살다 보면 부득이하게 취학 직전 유치원생 딸을 혼자 집에 두는 경우는 아예 없을 수가 없다. 더구나 장기간 자리를 비우는 것 또한 아니었다. 다만 4남매의 귀가 시간과 스케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지역에서 활동하는 정당인으로서 다양한 정치적 관점들이 궁금했다. 청년 정치, 조직화, PK(부산경남), 노동, 정의당의 현실 등등. 독고다이 인생 18번째 주인공 이소정 정책기획국장(정의당 경남도당)편의 두 번째 기사는 농도 짙은 정치에 대한 이야기들로 채웠다. 이 국장은 2015년부터 지금까지 ‘청년과 대학생’ 조직 안에서의 경험을 쌓았다. 여전히 청년 정치인으로 분류되는 연령인데 청년들을 조직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 같다. 실제로 어땠을까? 쉽지 않았다. 2019년까지 대학교에서 학생위원장을 하고 경남도당에서 청년 학생위원장을 하고 청년 부문에서 주로 활동을 하다가 2020년에 도당 부위원장에 도전하게 되면서 뭔가 청년 부문에서만 활동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벗고 싶었다. 조직하는 일을 언제 어디서 누구를 대상으로 해도 힘들다. 내가 청년 당사자라고 해서 모든 청년과 같은 경험을 공유하는 것은 아니다. 청년들 역시 너무나 다양하고 전부 다르기 때문에 내가 청년 정치인으로 호명되는 것조차 조심스럽다. 청년들을 정당이나 시민사회 계열로 조직하기 어려운 부분은 있다. 시대적인 상황이나 사회 문화적인 배경이 작용해서 그런 것 같다.
[평범한미디어 이수빈 기자] 여성가족부가 가족을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뤄진 단위'로 규정한 현행법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2년 전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혼, 동거 가구도 법적 가족으로 인정하겠다”는 정책 방침을 계승하지 않고 번복한 것이다. 민법 779조 1항 1호와 2호에 따르면 가족은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등만 인정되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건강가정기본법 3조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가족으로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지난해 4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4차 건강가족 기본 계획(2021년~2025년)’을 발표하며 혼인과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 뿐만 아니라 1인 가구, 비혼 동거,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위탁 가족도 법률상 가족으로 인정하고 이들에게 정책 지원을 하겠다고 공언했다. 좁은 의미의 가족 개념을 바꾸고 가족 형태에 따른 차별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건강가정’이란 용어를 ‘가족’으로 수정하겠다고 했다. ‘건강가정’과 ‘건강하지 않은 가정’이라는 상반되는 개념을 도출시킨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한 계획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