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공유 전동킥보드가 전국적으로 유행이 된지 4년 정도 됐다. 쉽게 빌려서 아무 곳에나 주차해서 반납하면 되기 때문에 정말 편리해서 인기가 높은 반면 각종 교통사고와 더불어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어지러운 주차 문제가 제기됐다. 그래서 앞으로 전동킥보드가 제대로 주차되지 않아 보행로를 막고 있으면 강제 견인될 수도 있다. 남양주시의회(경기)는 17일 본회의를 열고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안전 증진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동시에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개정안’도 의결했다. 남양주 관내에서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에 대해 △견인료를 징수할 수 있게 된 셈인데 △대행법인이 견인해서 보관할 수도 있고 △전동킥보드 업체에 견인료를 청구할 수도 있다. 패널티만 강화하면 이용자에게 너무 가혹할 수 있다. 그래서 조례안에는 전동킥보드 지정 주차 구역으로 철도역을 추가해서 덕소역과 도농역 등에 정식 주차 거치대가 마련될 수 있는 근거들이 포함됐다. 현재 남양주에는 8개 업체가 전동킥보드 약 2750대를 운용하고 있는데 공유형 스쿠터까지 등장한 상황이다. 현재 남양주시의회처럼 지방의회 차원에서 강제 견인이 가능하도록 조
[평범한미디어 김지영 기자] 요즘 웬만한 도시의 길거리에 나가보면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서울시에 등록된 주요 업체만 봐도 라임, 킥고잉, 빔, 스윙, 씽씽, 다트, 고고씽, 지쿠터 등 총 16개나 된다. 전동킥보드는 공식 법률 명칭으로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PM)로 불리고 있다. 전동킥보드는 약 3년 전부터 급격히 공급되기 시작했는데 민간 공유자동차 ‘쏘카’나 서울시 공유자전거 ‘따릉이’와 달리 지정 범위 어디에서나 대여하고 반납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 문제는 안전이다. 편리함이 부각되어 누구나 사용하다 보니 탑승 자격이 헐거워지는 규제 완화가 이뤄졌다가 이내 다시 국회에서 규제가 강화되는 법률이 통과될 정도로 혼란스럽다. 전동킥보드 '이용 활성화'와 '안전' 문제는 팽팽하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PM 활성화와 국민 안전은 역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어 어느 하나가 강화되면 다른 하나가 약화된다”며 “도로교통법 안에 PM 관련 규정을 넣을지 아니면 PM 특별법을 새로 만들어야 할지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환기했다. 서 의원은 경기북부경찰청장까지 지낸 경찰 고위직 출신 초
[평범한미디어 최은혜 기자] 요즘 길거리를 다니다보면 전동킥보드를 자주 볼 수 있다. 개인형 이동수단 PM(Personal Mobility)으로 불리는데 일종의 트렌드라 PM 업체들도 무지 많다. 하지만 여전히 헬멧 하나에 의지해 맨몸으로 도로를 달리는 모습은 위태롭다. PM이 대중화되면서 그에 따른 사고도 급증하고 있다. 해마다 2배 가량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2018년 당시 225건이었던 사고 건수가 2020년에는 897건으로 4배가량 늘었고 그중에 사망사고는 10건에 달했다. 사례 하나만 보자. 지난 10월29일 서울 노원구에서 PM 교통사고로 17세 청소년 A군이 너무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A군은 초고속력으로 전동킥보드를 타고 내려가다 전신주를 피하지 못 하고 그대로 부딪쳤다. A군은 머리를 크게 다쳤고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군은 내리막길에서 가속이 붙으면서 우회전 중 속도를 줄이지 못 하고 전신주와 충돌했는데 당시 헬멧을 쓰고 있지 않던 것이 너무나 뼈아팠다. 노원경찰서는 사고사로 판단돼 수사를 종결했다. 올해 5월13일부터 PM에 대한 규제를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안전모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귀순 광산구의원(광주광역시)이 오는 13일부터 새롭게 시행될 PM(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관련 규제 시스템에 맞는 조례안을 발의 및 통과시켰다. 11일 열린 광산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이 의결됐다. 이제 본회의 의결과 김삼호 광산구청장(민주당)의 승인 및 공포 절차만 남았다. 조례안의 골자는 △이용자 현황 및 안전사고 실태 조사 △교통시설 정비 △주차시설 설치 △안전 기준 마련 △교육 및 홍보 △도로 무단 방치 및 도로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 ‘도로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 가능 등 이런 것들을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 의원은 “(PM 관련)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며 “사고없이 안전하게 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 수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9년부터 유행하기 시작한 전동킥보드 PM업계는 한 마디로 과도기를 겪고 있다. PM은 민간 공유자동차 ‘쏘카’나 서울시 공유자전거 ‘따릉이’와 달리 지정된 범위 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