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건설 현장에서 틀비계를 옮기다가 다른 철근더미가 떨어져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사고가 발생했다. 틀비계는 ‘이동형 발판계단’으로 일종의 사다리와 같은 기능을 하는데 작업자가 틀비계 위에 올라가서 건물 외벽 공사를 하곤 한다. 작업을 마치면 틀비계를 움직여서 다른 곳으로 가서 작업을 이어가는데 사람이 직접 밀기도 하고 크레인으로 옮기기도 한다. 지난 14일 아침 7시50분 즈음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의 모 물류센터 신축 공사장에서 작업하고 있던 45세 한국인 남성 노동자 박모씨가 추락한 철근더미에 깔려 숨졌다. 박씨 외에도 베트남 노동자 2명이 크게 다쳤다. 해당 공사장은 ‘요진건설산업’이 시공을 맡은 곳이다. 작년 2월8일 성남의 연구시설 공사 현장에서 승강기 추락으로 2명이 숨졌을 때도 요진건설이 시공사였는데 그때 이미 요진건설측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사고 상황을 들여다보면 이런 거다. 크레인으로 틀비계를 들어 다른 곳으로 옮기고 있었는데 틀비계가 10미터 길이(2.5~3층 높이)의 철근 구조물에 근접했고 갑자기 철근더미가 쏟아져내렸다. 아이러니하게도 A씨는 지상에서 안전을 위한 신호 업무를 보고
[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산업재해 사망 사고를 대폭 감소시킬 것이란 기대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중대재해처벌법. 과연 그럴까? 또 다시 중재법에 대한 잡음이 거세지고 있다. 법 적용의 사각지대에 몰려 있는 소규모 공사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3일 벌어진 충남 서산의 공사 현장에서 벌어진 노동자 사망 사건도 그렇다. 50억원 미만인 소규모 공사 현장이라 중재법으로 처벌이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충남 서산소방서에 따르면 23일 오후 5시53분께 서산 동부지역 종합행정타운 공사 현장에서 57세 노동자 A씨가 굴착기에 깔렸다. A씨는 작업을 마친 후 굴착기 내부를 청소하던 중 급작스럽게 장비가 작동해 바닥에 떨어지면서 머리를 다쳐 결국 목숨을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의식과 호흡이 없었으며 119구급대원의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안타깝게도 숨졌다. 평범한미디어가 몇 번에 걸쳐 다뤘던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에서 대형참사 등이 발생하면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에게 징역 1년 이상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게 골자다. ‘5명 미만 사업장’은 제외되고 ‘50명 미만 기업과 50
[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올해 9월까지 국내 100대 대형 건설사에서 46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년간 사망한 노동자 수가 42명이란 걸 생각하면 큰 폭으로 늘어난 수치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까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제대로 된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속속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3분기에만 상위 100대 건설업체 가운데 8개사에서 12명이 산업재해 사고로 사망했다. 가장 많이 사망 사고가 일어난 곳은 '한양건설'로 모두 3명의 노동자가 건설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일례로 지난 7월 전남 골프장 부대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자가 사다리 추락사를 당했다. 해당 작업자는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8월에는 전남 항만재개발사업장에서 작업자가 굴삭기에 부딪혀 운명을 달리했으며, 충남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는 작업대가 넘어져 추락사한 사례도 있었다. 현대건설과 계룡건설산업의 건설 현장에서도 각각 2명의 사망 사례가 발생했다. 포스코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금강주택, 서한, 대보건설 등에서도 각각 1명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올해 가장 많은 사망자를 양산한 대형 사고는 지난 6월 발생
[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전북 정읍시의 한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정읍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월30일 오후 10시28분경 정읍시 신정동의 한 신축공사 현장에서 60대 A씨가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유가족은 일하러 나간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공장으로 찾아갔다가 바닥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그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지만 끝내 목숨을 건지지 못 했다. 사고 당일 A씨는 5m 사다리에 올라가 지붕 보수 작업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사다리에서 추락해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경남 밀양에서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밀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월31일 오전 8시50분쯤 밀양시 부북면의 공장 신축현장에서 40대 노동자 A씨가 데크플레이트 설치를 위해 철골 위를 이동 중에 7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다. 경찰은 A씨가 바닥 조립작업을 하던 중 추락했다는 사실을 기반으로 해당 현장소장과 업체 대표를 불러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안전관리자 제도가 말썽이다. 노동자는 물론 그 근처를 지나가는 시민에게도 안전한 상황을 제공해야 하는 책무를 부여받은 사람이 바로 안전관리자다. 그러나 제도가 만들어진지 30년이 지났어도 안전관리자에겐 현장을 지도하고 감독할 권한이 없다. 독립성이 없다. 그래서 제구실을 할 리가 없고 광주 '학동 붕괴 참사' 등이 발생해도 제대로 된 처벌이 불가능한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일정 규모 인원 이상이 공사에 투입되면 그에 맞는 안전관리자를 두게끔 규정하고 있다. 지난 1981년 제정된 이후 꾸준히 개정돼왔지만 현행법상 시공사가 어떤 형태로 고용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다. 시공사 입장에서 안전관리자는 '돈이 새는 구멍'과 다름 없다. 그저 외면상 법을 지키기 위해 고용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대다수 현장의 안전관리자들은 계약직이 대부분이다. 당연히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 소속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안전관리자의 권한 부재는 여기에서 기인한다. 안전관리자 입장에서도 또 다른 일감 수주를 위해서는 시공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안전관리자 수급에도 문제가 있다. 최근 정부가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공사를 확대하면서 안
[평범한미디어 정수현 기자] 또 떨어져 죽었다. 1년에 추락 관련 산업재해만 1만5000건에 달한다. 지난 12일 19시 즈음 부산 남구 문현동에 위치한 모 아파트 5층 외벽에서 작업을 하던 70대 노동자 A씨가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A씨는 건물 외벽 균열을 막기 위한 실리콘 방수작업을 하던 중이었다. 해당 아파트 건물은 5층 규모의 상가형이었고 A씨는 에어컨 실외기에 묶여 있던 밧줄이 풀리면서 2층 바닥으로 추락해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특정업체 소속이 아니었고 단순히 동네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건물 보수 등의 작업을 해주던 일용직 노동자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다보니 당시 현장에는 관리감독자가 없었으며 안전모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구비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밧줄이 풀리지 않을 정도로 단단히 고정되어 있어야 했지만 그러지 못 했다. 보통 도장 등 외벽 작업의 경우 단기간에 이뤄지므로 안전 조치를 취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게 건설업체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결국 비용 절감이다. 외벽 작업을 포함 건설 현장에서의 산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안전에 투자해야 할 비용을 반드시 투자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곧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