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예술활동증명’ 없어도 지원 받을 수 있다

배너
배너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코로나 시국 당시 예술인에 대한 긴급 지원을 받기 위해 예술활동증명이 요구됐던 바 있다. 전국적으로 예술 활동을 하는 수많은 예술가들이 방역 지침을 지키느라 수입이 끊겼기 때문이다. 예전부터 예술활동증명 제도는 존재했으나 굳이 활용할 필요성을 못 느꼈던 예술인들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중시할 수밖에 없게 됐다. 그런데 국가에서 정해놓은 예술 분야와 형태에 해당해야 하며 그걸 영위하여 수입을 지속적으로 얻어야만 예술활동증명이 이뤄졌다.

 

 

이젠 좀 개선이 됐다. 지난 7월18일 이채익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는데 국무회의 의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8월8일 정식 공포됐다. 법률 시행은 시스템 준비 기간을 거쳐 2024년 2월9일부터 시작된다.

 

이에 따르면 예술인을 ‘예술인’과 ‘예술활동증명 예술인’으로 이원화해서 후자에 들지 않는 여타 예술인들도 직업적 권리 보호의 대상임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온라인 기반 예술가들이 법률에서 규정하는 예술활동증명의 대상이 아니더라도 그냥 예술인으로 인정되어 국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된 셈이다. 그리고 예술인 활동 경력을 공식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경력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이 포함됐다. 20주나 걸렸던 예술활동증명 심사 처리 기간이 12주로 대폭 줄어들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향후 예술인 저작물, 문화예술용역 계약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문체부 이은복 예술정책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예술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데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예술인들이 불편해하는 부분을 선제적으로 찾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프로필 사진
박효영

평범한미디어를 설립한 박효영 기자입니다. 유명한 사람들과 권력자들만 뉴스에 나오는 기성 언론의 질서를 거부하고 평범한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사안을 바라보고 취재하겠습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