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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니와 동생’에게 끔찍했던 학원 강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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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초등생 자매를 11년간 성폭행했다. 학원 원장의 지위를 남용했고 가난한 형편을 알고 그걸 약점삼아 자매를 길들이고 유린했다. 악질 중의 악질이다.

 

지난 7월13일 대법원(2부 주심 천대엽 대법관)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60세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확정했다.

 

 

충남 천안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던 A씨는 초중생들에게 직접 수학과 과학을 가르쳤다고 한다. A씨는 2010년 4월의 어느날 강의실에서 수업 도중 당시 만 8세 밖에 되지 않는 B양의 옆에 앉아 “자세히 가르쳐주겠다”면서 몸을 더듬었고 뒤에서 껴안으며 가슴을 만졌다. 그렇게 처음 시작된 성추행은 셀 수 없이 많은 성폭행과 성추행으로 이어졌다. 2014년 4월 B양이 초등학교 고학년생일 때는 주말에 무료 1대 1 수업을 해주겠다는 식으로 강제로 압박해서 성폭행을 일삼기도 했다. B양에게 학원 강의실은 끔찍한 공포의 공간이었다. 2015년부터 B양이 고등학생이 되어 학원을 관두게 되자 A씨는 언니와 같이 다니고 있던 B양의 동생 C양(당시 만 9세)을 타겟으로 삼기 시작했다. A씨는 2021년까지 11년 동안 자매의 인생을 짓밟았다. 더더욱 분노스러웠던 점은 A씨가 자매의 어려운 가정형편을 이용했다는 부분이다. 학원비를 깎아주거나 면제해주는 것을 무기삼아 부모의 환심을 사는 방식으로, B양과 C양이 중학생 이상이 되어도 쉽사리 학원을 탈출하지 못 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자매는 몸이 편찮은 엄마에게 더 큰 걱정거리를 끼치는 것 같아서 말하지 못 했었다고 한다. 그러다가 스무살이 넘어서 엄마와 대화를 하다가 피해 사실을 처음으로 고백했다.

 

남편과 이혼하고 암투병을 버텨가며 자매를 키워왔던 모친은 어려운 상황임에도 언론에 입장문을 내고 “둘째 아이와 말다툼을 하다 감정이 격해진 아이가 툭 던진 말로 이 엄청난 사건은 시작됐고 이제 1년이 됐다”고 밝혔다.

 

억장이 무너졌지만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아이들의 기억과 나의 기억으로 시작한 사건을 유죄로 인정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남의 자녀한테 함부로 한 대가를 뼈저리게 느끼게 할 것이다. (두 딸이) 살아 있어줘서 고맙고 용기내 줘서 고맙다. 이제 아픈 엄마가 아닌 강한 엄마가 돼 너희들을 지켜줄게. 이제 우리 행복할 미래만 생각하고 일상을 살아가자. 그것이 최고의 복수다.

 

A씨는 10년 넘게 두 사람의 인생을 짓밟아왔으면서 뭐가 그리 억울했는지 대법원까지 상고를 했다. 결과적으로 1심에서 나온 징역 20년이 유지됐는데 뻔뻔하기 그지없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아래와 같이 판시했다.

 

피고인은 자신을 스스로 방어할 능력도 부족한 어린 나이의 피해자들을 성적 착취의 대상으로 삼아왔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 혼란, 성적 불쾌감을 겪었으며 가족들에게도 엄청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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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영

평범한미디어를 설립한 박효영 기자입니다. 유명한 사람들과 권력자들만 뉴스에 나오는 기성 언론의 질서를 거부하고 평범한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사안을 바라보고 취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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