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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사진 좀 찍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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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투표소와 기표소는 다르다. 투표소 인근에서 투표 인증샷을 찍는 것은 권장할만한 일이다. 투표 독려 차원에서 SNS에 올려주면 참 좋다. 그러나 투표장 안이나 기표소를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의 허가없이 폰카로 찍으면 곤란하다. 특히 기표소 안에서 특정 후보에 도장을 찍은 투표지를 찍어서 SNS에 올리면 절대 안 된다.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정도로 중대한 잘못이다.

 

 

1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강모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알렸다. 앞서 강씨는 2017년 조기 대선 당시 서울 용산구의 모 사전투표소 기표소에 들어가 특정 후보에 표를 준 투표지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해서 인터넷카페에 업로드했다. 본인이 운영하는 인터넷카페인데 그 당시 정치적 분위기가 탄핵 정국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문재인 후보에게 표를 찍고 팬카페에 인증샷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배성중 판사는 “투표의 비밀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 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 취지에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초범이기 때문에 50만원만 내도록 참작해줬다.

 

배 판사는 6월30일에도 20대 정모씨에게 똑같은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정씨는 작년 실시된 지방선거 당시 서울 마포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서울시교육감 특정 후보칸에 도장을 찍고 사진을 촬영해서 본인 SNS에 올렸다.

 

 

흔히 민주국가에서 시행되는 선거의 4대 원칙(보통·평등·직접·비밀)이란 게 있다. 이중 비밀 선거의 원칙은 내가 누굴 찍었는지 남들이 알 수 없는 비밀이 보장되어야 자유롭게 찍을 수 있다는 당위를 내포하고 있다. 타인으로부터 비밀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누굴 찍었는지 알리는 것과 다르긴 하지만 그걸 굳이 투표지까지 공개해서 타인에게 어필할 필요는 없다. 실제 투표행위와, 누굴 찍었다고 주장하는 말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막말로 거짓말을 할 가능성도 있는데, 기표된 투표지를 촬영해서 남들에게 보여주면 그만큼 진짜 찍어줬다는 확증으로 작용해서 여러 사람들의 투표행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그래서 내가 누굴 찍었는지, 누굴 지지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글을 쓰는 게 아니라 도장 찍은 투표지를 촬영해서 공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불법(위반시 166조에 따라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400만원 이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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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영

평범한미디어를 설립한 박효영 기자입니다. 유명한 사람들과 권력자들만 뉴스에 나오는 기성 언론의 질서를 거부하고 평범한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사안을 바라보고 취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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