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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 알바노조 “기초연금법을 노인수당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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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날'을 맞아 노인들로 구성된 비정규직 노동자 단체인 노년아르바이트노조 기자회견

[평범한미디어 박유나 기자] 노인의 날(10월2일) 이틀 전 9월30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노년 알바노조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초연금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노조는 기초연금을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노인수당법으로 개정하고 감액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우리나라는 세계 10위에 드는 경제 대국임에도 불구하고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1위”라며 보편적 무상교육과 같이 기초연금도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감액이나 차별 없이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소득 인정액이 하위 70%인 노인을 대상으로 매달 지급되고 있으며 최대 지급액은 월 30만8000원이다. 그러나 소득과 재산 수준, 부부 동시 수급 여부, 국민연금 지급액 등이 고려되어 감액되고 있다. 노조는 기초연금 인상과 연계한 국민연금 개편에도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히며 기초연금법을 노인수당법으로 개정하거나 기초연금법을 폐지하고 노인복지법에 노인 수당 지급 항목을 신설해야 한다고 설파했다.

 

관련해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모두 기초연금 지급액을 월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연금개혁을 통한 기초연금의 단계적 인상을 약속했고,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노인 관련 예산 삭감을 비판하며 어르신을 대상으로 예산 증액을 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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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나

안녕하세요. 평범한미디어 박유나 기자입니다. 변화하는 사회 그대로를 정확한 기사로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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