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잠깐인데 뭐 어때? 잠깐도 안 돼! 헌재 “운전 중에 휴대전화 금지” 옳아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헌법재판소에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상식적으로 “운전 중에는 당연히 휴대전화를 포함 주의가 분산되는 행동은 하면 안 되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헌재는 상식을 넘어 법리적으로도 휴대전화 사용 금지는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1일 자동차 운전 중 운전자의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해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운전 중에 휴대폰 사용을 할 경우 교통사고의 위험성은 증가하고 이로 인해 국민의 신체, 재산의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현행 도로교통법 49조 1항 10호에 따르면 “운전자는 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엄연히 명시돼 있다. 하지만 “차에 타는 순간 스마트폰에 손도 대면 안 된다”는 것은 아니다. 즉 △정지 △긴급자동차 운전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와 같이 긴급시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않는 대통령령으로 정해놓은 장치 이용 등의 경우에는 스마트폰 사용이 가능하다. 대통령령에 따르면 “손으로 잡지 아니하고도 휴대용 전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