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그는 왜 침대 옆에 ‘석유난로’ 뒀을까?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겨울철 아무리 추워도 난로 등 난방시설을 켜놓고 잘 때는 안전조치를 철저히 해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과실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 지난 1월31일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의 모 주택재개발 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그 결과 필리핀 일가족 3명(70대 여성/9살 여아/7살 남아)이 목숨을 잃고 1명(30대 여성 B씨)이 화상을 입었다. 주택 20여채가 촘촘하게 들어선 구역이었는데 소방차가 진입하는 것조차 어려웠을 만큼 허름한 달동네였다. 불을 낸 과실범은 일용직 노동자 60대 남성 A씨였다. A씨는 그날 새벽 3시 즈음 석유난로를 켜놓고 잠들었는데 △침대에서 불과 30cm 떨어진 방바닥에 난로를 놔둔 점 △뒤척여서 난로를 건드린 점 △그 난로불이 솜이불에 닿게 만든 점 등 중대한 과실범죄를 저질렀다. A씨는 기초연금 수급자로 10여년 전부터 친척 명의의 빈집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고 한다. 빈곤층을 위한 복지시스템을 제대로 갖춰놓지 못 한 국가 공동체의 문제도 상당하겠지만 A씨의 법적 책임 역시 무겁다. 법원은 A씨를 감옥에 가둘 수밖에 없었다. 24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이지수 판사는 중실화 및 중과실치사상 혐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