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왕복 10차로나 되는 넓은 도로를 할머니 혼자 무단횡단하다가 차에 치이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다. 안타깝게도 할머니는 사망하고 말았다. 지난 1월12일 아침 6시 50분쯤 광주 서구 농성동 상공회의소 인근 편도 5차선 도로에서 70대 할머니 A씨는 그날따라 뭐가 급했는지 무단횡단을 감행했다. 그러다가 그만 승용차에 그대로 치이고 말았다. 사고 직후 의식을 잃은 A씨는 곧바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어 응급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다시 눈을 뜨지 못 했다. 광주서부경찰서는 A씨와 충돌한 운전자 B씨의 음주 여부를 조사했는데 음주운전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명났다. 면허도 있었다. 그럼에도 A씨가 사망했기 때문에 B씨는 일단 교통사고처리특레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되었다. 교통 전문 정경일 변호사(법무법인 엘엔엘)는 B씨에 대해 교특법 3조에 의거해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0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했다. 어느정도 정상참작이 이뤄진다면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다. 양방향 10차로는 너무나 넓다. 운전자 입장에서 이렇게 넓은 도로에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기도 힘들다. 더구나 평일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운전면허가 없는 미성년자는 운전을 하면 안 된다. 당연한 상식이다. 그러나 면허도 없는 청소년들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는 일이 잊을 만하면 한 번씩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평범한미디어에서도 이 주제에 대해 심도있게 다룬 바 있다. 안타까운 사고는 추운 겨울날이었던 지난해 12월10일 방생했다. 모두가 거의 잠든 새벽 4시10분쯤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신원역 교차로 인근에서 한 승용차(SM5 뉴 임프레션)가 갑자기 전신주를 들이받았다. 충격을 받은 차량은 그대로 전복되고 말았다. 당시 차에 탑승한 인원은 총 4명이었는데 모두 고등학교 1~2학년생 미성년자였다. 결국 이 충격으로 남학생 A군, 여학생 B양이 그 자리에서 사망했고 동승한 남학생 2명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고 있다. 2명이 죽고 2명이 크게 다쳤다. 부상당한 학생들은 사고 이후 3개월이 지났으나 여전히 사고 후유증을 앓고 있을 것이다. 전신주를 어찌나 세게 들이받았던지 탑승자 2명이 그대로 차 밖으로 몸이 튕겨져 나갔다. 그런데 자동차는 어디서 구한 것일까? 도난을 하지 않는 이상 학생들이 직접 차를 구매했을리는 없다. 이 차 역시 ‘엄카
[평범한미디어 윤동욱·박효영 기자] 안전 사고에서 범죄 사건으로 취재 분야를 넓히고 있는 평범한미디어의 레이더에 자동차 금품 절도범의 ‘준특수강도(특수강도의 준강도)’ 사건이 들어왔다. 말이 좀 복잡한데 차량 안에 있는 금품을 훔치려다 발각된 범죄자가 흉기를 휘둘러서 목격자를 위협한 뒤 도주한 사건이다. 44세 남성 A씨는 지난 1월13일 새벽 3시10분쯤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의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세단이나 SUV 차량 안에 있는 금품을 훔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인적이 드문 야심한 새벽 시간대였지만 마침 베란다에 나와 있던 55세 남성 B씨는, 아무래도 A씨가 여러 차량들을 오가며 서성이는 것을 수상하게 여겨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신고 접수를 완료한 뒤 범행 현장으로 직접 갔는데, 아마도 의협심이 생겨 현행범을 잡으려고 했던 것 같다. 이내 B씨와 맞닥뜨린 A씨는 흠칫 놀라며 도망갔고 쫓아오는 B씨를 위협하기 위해 갖고 있던 캠핑용 칼과 우산을 휘둘렀다. A씨는 도주에 성공하긴 했다. 그러나 뛰어봤자 벼룩이었다. A씨는 범행 현장에서 불과 500미터 떨어진 근처 상가에서 경찰(광주서부경찰서)에 붙잡혔다. 그런데 A씨는 이미 절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전동킥보드(PM/Personal Mobility) 사용자의 헬멧 착용을 의무화한지 1년 하고도 한 달이 다 되어 간다. 작년 초에 권고와 계도 기간을 가진 후 2021년 5월13일부터 의무화됐다.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킥보드를 탔을 때 적발되면 과태료 2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걸린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짜증나는 일인데 자동자 안전벨트 만큼의 수긍이 가질 않는다. 수긍이 되지 않는데 치킨 한 마리 값이 그냥 증발한다.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애용하는 편이다. 뚜벅이들에게 공유 킥보드는 그야말로 구세주다. 특히 직업 특성상 외근이 잦은 사람들에게는 기동력을 높여주는 훌륭한 교통수단이다. 더운 여름에 땀을 덜 흘려도 되니 얼마나 편리하겠는가. 게다가 광주광역시 같은 도시에서 비교적 근거리(1km 이상)를 이동할 때 버스보다 더 빨리 도착할 수 있다. 단순 속력으로만 비교했을 때 당연히 버스가 더 빠르다. 그러나 버스는 교통정체, 정류장 정차 등으로 지체되는 시간이 많다. 킥보드를 타면 이런 것들이 없어서 꽤 빠르다. 문제는 이상한 규제다. 앞서 언급한 ‘헬멧 의무화’다. 일단 실효적이지 않다. 시속 20km가 최대치인 킥보드를 타는 것은
[평범한미디어 차현송 기자] 지난달 21일 청주시에서 차량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해당 사고가 급발진이었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달 21일 오후 2시 47분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의 주택가에서 A(64)씨의 승용차가 갑자기 뒤로 돌진했다. 점차 속도가 높아진 차량은 약 30m나 떨어진 주택 담벼락과 충돌한 뒤 60m를 더 나아가 도로에 주차되어있던 5t 트럭을 들이받았다. 90여 m를 움직이는 동안 차량 속도는 26km/h에서 68km/h로 단기간에 2.6배가량 급격하게 상승했다. 엔진회전수(rpm) 역시 3000rpm에서 6000rpm까지 2배가량 높아졌다. 이 사고의 충격으로 A씨는 뇌사 상태가 되었고, 사고 이후 열흘만에 끝내 숨졌다. 사고 차량은 출고된지 8개월 밖에 되지 않은 차였다. 유족들은 여러 정황으로 보아 차량 결함으로 발생한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운전 미숙 가능성 등이 언급되자 A씨의 자녀는 지난 10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올렸다.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어머니(58년생)께서 뇌사판정을 받으시고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도와주세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