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고양이 키워도 된다”고 잘못 중개한 공인중개사에 소송 가능할까?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대전에 살고 있는 40대 여성 A씨는 새내기 집사로서 최근 고양이를 기를 수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가기 위해 모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찾았고 그곳에서 만난 B실장에게 “고양이가 되는 집으로 알아봐달라”고 신신당부했다. B실장은 마침 고양이를 기를 수 있는 매물이 있다면서 소개해줬고 A씨는 흔쾌히 계약서에 서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이사를 마쳤고 반려고양이 ‘나비’와 함께 두 달 넘게 문제없이 살았는데 어느날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 건물주 C씨가 A씨에게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 “고양이 소음으로 민원이 들어왔다. 여기서 고양이 키우시면 안 된다. 왜 그걸 몰랐느냐”고 한 것이다. A씨는 “고양이가 되는 것을 제1의 조건으로 알고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고 받아쳤으나 소용없는 일이었다. 황당한 A씨는 B실장에게 연락을 취해 “고양이가 된다고 해서 이사를 했는데 건물주가 전혀 모른다고 했고 고양이는 아예 안 된다고 하더라”고 항의했다. 그러나 B실장은 되려 “(C씨가) 강아지는 안 되지만 고양이는 피해만 안 주면 된다고 했는데 정말인가”라며 “고양이가 밤마다 울고 주변에 피해줘서 항의 들어왔나보다. 다른 입주자들의 생활에 방해가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