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사람을 살려야 하는 병원에 장례식장이 함께 있다는 사실에 대해 궁금증을 가져본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해외에선 이런 장면이 매우 진귀한 풍경이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선 매우 흔한 모습이다. 국내 장례식의 절반 이상이 병원 장례식장에서 이뤄진다. 한국장례협회에 따르면 전국 1102개 장례식장 중 병원 장례식장은 637개(약 57.8%)나 된다. 전문 장례식장 465개(약 42.2%)의 규모를 넘어선지 오래다. 1980년대 중반 이후 병원 영안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90년대부터 병원 장례식의 풍경이 차츰 자리잡게 됐다. 그 이후 법제도적인 홍역을 거쳐 2010년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지금과 같은 '종합병원에 딸린 장례식'이 일반적인 모습으로 확립됐다. 가장 큰 문제점은 병원 장레식장의 장례 물품 강매다. 통상 큰 병원에서 임종을 맞이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해당 병원의 장례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상의 폭리 취득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2016년에는 국립대병원들의 장례식장 마진율이 37%나 됐다. 상급 종합병원의 장례식장 수익률은 꾸준히 상승세다. 한국보건산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
[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경기도 내 모든 장례식장을 조사한 결과, 다수가 분향실로 올라가는 턱이 10cm 내외로 높지 않아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법적 허용 길이는 2cm인데요? 장애인은 혼자서 조문 갈 수 없나요?” “수원의 큰 장례식장에 갔는데 주 출입구는 휠체어 진입이 불가능했고, 진입 가능했던 입구는 폐쇄돼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주변의 도움을 받아 이동해야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음식 이동 전용 1대 뿐이었습니다.” 휠체어 이용 장애인 A씨와 B씨의 하소연이다. 살다보면 누구나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접하게 된다. 장애인의 슬픔도 비장애인과 다르지 않지만 모두가 한 마음으로 슬퍼하고 추모하는 자리에서도 장애인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느라 마음 편히 추모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장애인을 위한 배려가 충분치 않은 곳이 너무나 많은데 장례식장도 마찬가지다. 물론 장례식장 내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만 사각지대가 있어 장애인의 접근성을 침해하고 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 시행령에 의해 용도가 장례식장 그 자체인 곳도, 의료시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