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전동킥보드(PM/Personal Mobility) 사용자의 헬멧 착용을 의무화한지 1년 하고도 한 달이 다 되어 간다. 작년 초에 권고와 계도 기간을 가진 후 2021년 5월13일부터 의무화됐다.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킥보드를 탔을 때 적발되면 과태료 2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걸린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짜증나는 일인데 자동자 안전벨트 만큼의 수긍이 가질 않는다. 수긍이 되지 않는데 치킨 한 마리 값이 그냥 증발한다.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애용하는 편이다. 뚜벅이들에게 공유 킥보드는 그야말로 구세주다. 특히 직업 특성상 외근이 잦은 사람들에게는 기동력을 높여주는 훌륭한 교통수단이다. 더운 여름에 땀을 덜 흘려도 되니 얼마나 편리하겠는가. 게다가 광주광역시 같은 도시에서 비교적 근거리(1km 이상)를 이동할 때 버스보다 더 빨리 도착할 수 있다. 단순 속력으로만 비교했을 때 당연히 버스가 더 빠르다. 그러나 버스는 교통정체, 정류장 정차 등으로 지체되는 시간이 많다. 킥보드를 타면 이런 것들이 없어서 꽤 빠르다. 문제는 이상한 규제다. 앞서 언급한 ‘헬멧 의무화’다. 일단 실효적이지 않다. 시속 20km가 최대치인 킥보드를 타는 것은
[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한국노총 출신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를 규정한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이에 대한 찬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하도급법 적용 대상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건설업 등을 중심으로 불공정 하도급거래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며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과 사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이유다. 이에 조달청은 지난해 7월1일부터 조달청 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했다.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비율에 따라 신인도 평가 가점을 주던 걸 폐지하고 무조건적으로 쓰도록 한 것이다.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제(Pre-Qualification)란 입찰 참가를 원하는 기업에 대해 사전에 시공 경험·기술 능력·경영상태·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시공 능력이 있는 적격업체를 선정하고, 동시에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문제는 현재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는 조달청 시설공사에 한해서만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조달청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