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2021년 4월 대만 유학생 음주운전 피해자 故 쩡이린씨의 목숨을 앗아간 50대 남성 김모씨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쩡씨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 해 유리한 참작 요소가 전혀 없음에도 끈질기게 항소, 상고, 재상고를 거듭했다. 허나 감옥에서 8년간 있어야 하는 현실을 뒤집지는 못 했다. 그러나 그 이후 음주운전 사망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8년의 벽(윤창호법상 무기징역까지 선고 가능)을 넘기기는 커녕 계속해서 약화됐다. 작년 11월 두 딸의 학원비를 벌기 위해 대리기사를 뛰던 투잡 아빠 B씨의 삶을 짓밟은 음주운전 범죄자 A씨(45세 남성) 역시 1심(광주지법 형사 8단독 박상수 부장판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음주운전 사건의 양형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합의 여부다. A씨는 B씨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 했음에도 징역 4년이란 솜방망이를 선물로 받았다. 유족들이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음에도 무용지물이었다. 그러나 어제(2일)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 김평호 부장판사(광주지법 항소부 재판장)는 징역 4년의 원심을 깨고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A씨가 만취 상태에서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징역 1년 6개월에서 2년 5개월로 선고 형량이 더 높아졌다. 그러나 안승희씨는 언니 안선희씨를 중증장애인이 되도록 만든 음주운전 가해자를 윤창호법으로 처벌되도록 만들지 못 해서 씁쓸하다. 11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 소속 권기만 부장판사는 선희씨에게 음주운전 상해를 입힌 20대 남성 손모씨에 대해 징역 2년 5개월을 선고했다. 권 판사는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을 고려했을 때 엄단할 필요성이 있고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피해를 발생시키는 등 그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가 크다”고 판시했다. 헬스트레이너로 일하고 있던 손씨는 지난 2020년 11월10일 새벽 5시20분경 술에 취한채로 오토바이를 몰다 경기도 용인 수지구 죽전패션타운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선희씨를 들이받았다. 선희씨는 다행히도 목숨을 잃지는 않았지만 사건 이후 1년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사지마비, 인지저하, 언어장애, 연하곤란(음식물을 삼키기 어려운 증상)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 24시간 간병인의 보호 아래 살고 있다. 손씨는 혈중알콜농도는 0.083%(면허취소 수준 이상)로 거의 만취상태였다. 더구나 무면허였다. 음주운전 전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