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이수빈 기자] 여성가족부가 가족을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뤄진 단위'로 규정한 현행법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2년 전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혼, 동거 가구도 법적 가족으로 인정하겠다”는 정책 방침을 계승하지 않고 번복한 것이다. 민법 779조 1항 1호와 2호에 따르면 가족은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등만 인정되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건강가정기본법 3조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가족으로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지난해 4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4차 건강가족 기본 계획(2021년~2025년)’을 발표하며 혼인과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 뿐만 아니라 1인 가구, 비혼 동거,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위탁 가족도 법률상 가족으로 인정하고 이들에게 정책 지원을 하겠다고 공언했다. 좁은 의미의 가족 개념을 바꾸고 가족 형태에 따른 차별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건강가정’이란 용어를 ‘가족’으로 수정하겠다고 했다. ‘건강가정’과 ‘건강하지 않은 가정’이라는 상반되는 개념을 도출시킨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한 계획이었다.
[평범한미디어 오소아 기자]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기금'에 대해 3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여성인적자원 개발, 여성의 권익증진 및 차별개선, 가족지원 등등. 여가부 폐지론이 일고 있는 만큼 일부에서는 역차별이란 지적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한국은 여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전국의 지자체들도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최근 충남 예산군은 성평등에 앞장서기 위해 2021년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으로 5개 사업을 선정하고 총 2000만원을 투입했다. 사업계획의 적정성, 효과성 등을 신중하게 심의해서 선정했다고 한다. 이번 사업은 예산군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이후 처음 시행되는 공모사업이다. 그만큼 기금 취지에 부합해야 하는데 예산군은 △양성평등 촉진과 문화복지 사업 △가족친화 환경 조성사업 △여성의 사회참여 및 권익 증진에 도움을 주는 사업 등에 초점을 맞춰 선정했다. 5개 사업을 면밀히 살펴보자면 △발달장애인을 위한 '건강한 성' 알기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로컬에서 경력단절여성들의 활력소찾기 △젠더는? 양성평등은? △여성회관 내 공동육아나눔터운영 사업 등이다. 어느 하나 소흘히 할 수 없는 의제들이다. 특히 예산군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