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60대 남성, 국제결혼 중매 요청 받아들여지지 않자 분신… 극단적 선택의 이유는?
[평범한미디어 최은혜 기자] 지난 17일 제주시에서 60대 남성 A씨가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붓고 분신시도하여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제주시에 위치한 결혼정보회사에게 재혼을 요청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언쟁 끝에 페트병에 담아 온 휘발유를 몸에 부은 뒤 불을 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에 따르면 초청자(한국인 배우자)가 결혼이민 비자 신청일 기준 5년 이내에 다른 외국인 배우자를 결혼 동거 목적으로 초청한 사실이 있으면 비자 발급이 제한되는데, A씨의 경우 2017년경 국제결혼 하여 최근 이혼한 상태로 국제결혼으로 재혼이 불가한 상황이었다. A씨는 전신에 화상을 입고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현재 깨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경찰은 "A씨가 의식을 되찾으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자신의 몸에 불을 지른 A씨, 극단적 선택을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 사람이 ‘자해’를 하는 이유는 A씨와 같이 내 고통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자해를 통해서라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바꾸기 위해, 또는 신체적 고통을 주어 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