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평범한미디어에서는 그동안 무단횡단 사고에 대해 여러 차례 보도한 바 있다. 무단횡단은 안 하는 게 제일 좋지만 하더라도 주변에 차가 오는지 잘 오는지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것이 안전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천에서 한 남성이 무단횡단을 하다가 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월 24일 아침 6시 인천 중구 항동 편도 3차로에서 60대 남성 B씨는 급한 일이 있었는지 횡단보도도 없는 곳에서 무모한 무단횡단을 감행했다. 그러나 곧이어 택시가 좌회전하던 중 B씨를 차마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고 말았다. 택시는 인천항 남문에서 연안부두 방면으로 이동하는 중이었다. 이 사고로 무단횡단하던 B씨는 안타깝게 숨지고 말았다. 택시기사 70대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B씨가 길을 건너는 걸 보지 못했다"라고 진술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편도 3차로 중 3차선에는 화물차들이 주·정차된 상태였다. 그래서 사각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화물차에 가려 사람이 건너는지 안 건너는지 보이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택시기사도 좌회전을 시도할 때 서행과 동시에 옆과 전방을 잘 주시해야 한다. 그러나 보행자가 횡단보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스포츠 아나운서로 활발하게 활동해왔던 박신영씨(32세)가 울먹이며 호소했다. 나 때문에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에게 정말 죄송하고 그날 이후 죄책감에 힘들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고 살면서 계속 반성하겠다. 박씨는 지난 5월10일 오전 10시반 즈음 서울 마포구 상암동 상암초등학교 앞 사거리 스쿨존에서 노란불 신호에 과속으로 직진을 감행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50대 라이더를 사망케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씨는 9일 서울서부지법(형사5단독 정인재 부장판사)에서 첫 재판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박씨에 대해 금고 1년 실형을 구형했다. 징역과 금고형 모두 신체가 가둬지는 자유형인 것은 같지만 전자는 노역이 강제되고 후자는 그렇지 않다. 검찰은 “사고에서 피해자측의 과실도 있다고는 하나 피고인의 속도 및 신호위반 사실 역시 중하다.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까지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첫 재판에서 바로 검찰의 구형이 이뤄질만큼 증거가 명백하고 쟁점이 없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다. 박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모든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