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헌팅 시도한답시고 함부로 신체접촉하면 ‘법원행’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제주도에서 헌팅을 하던 27세 남성 A씨는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경찰과 검찰을 거쳐 법정에 서야 했다. 억울한 모함일까? 그건 아니다. A씨가 명백한 잘못을 했다. 제주도로 놀러온 10대 여성 청소년 3명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A씨가 갑자기 어깨에 팔을 올리며 헌팅 시도를 한 것이다. 정중하게 말을 걸고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다짜고짜 ‘오빠 모드’를 발동해서 두 여성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 어깨동무를 한 것이다. 지난 10일 춘천지법 원주지원(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27세 남성 A씨에게 선고유예를 명했다. 벌금 300만원을 정해서 선고할 수 있지만 이를 유예한 것이다. A씨는 2022년 9월24일 23시반 즈음 제주 서귀포시의 모 길거리에서 여성 청소년 3명이 나란히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어디 가냐?”면서 무턱대고 팔을 감싸고 어깨동무를 했다. 어깨동무를 당한 2명이 A씨의 팔을 동시에 뿌리쳤는데 A씨는 포기하지 않고 “어디 가냐? 저쪽이 더 맛있는데 많다”면서 다른 1명의 어깨를 감쌌고 또 다시 뿌리침을 가한 여성의 어깨에 손을 얹고 주물럭댔다. 단순 해프닝으로 끝날 무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