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130년 전 이 땅엔 ‘노예’가 있었다
#2023년 12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김가진의 이모저모] 9번째 칼럼입니다. 김가진씨는 더불어민주당 당원이자 세종대 법학과에 재학 중인 20대 청년입니다. 청소년 시절부터 정당 활동을 해왔으며, 더불어민주당 청소년당원협의체 ‘더새파란’ 초대 운영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평범한미디어 김가진 칼럼니스트] 신분제가 부당하다는 사실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시민이라면 누구든지 확언할 수 있다. 민주주의 체제가 공고화된 이후로 신분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미개한 제도가 되었으며, 강력한 독재자가 나타나 사회를 다시 신분 질서 속에 집어넣으려고 시도한다고 해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 다만 한 가지 고려해봐야 할만한 사실은 먼 나라 얘기일 것 같은 신분제가 고작 130년 전까지만 해도 한반도에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었다는 점이다. 우리의 가까운 조상 역시 누군가를 소유했거나 누군가에 의해 소유되었다. 신분제는 고조선부터 조선 후기 갑오개혁으로 폐지되기 이전까지 무궁한 역사를 이어왔다. 갑오개혁은 1894년부터 1895년까지 추진되었으며 그 이후에도 알게 모르게 신분제적 잔재가 오랫동안 남아있었을 것이다. 역사를 전공한 중앙일보 유성운 기자는 아래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