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혹시 ‘세림이법’이라고 들어본 적 있는가? 통상 ‘민식이법’은 미디어에서 많이 언급해 사람들에게 익숙하다. 그러나 ‘세림이법’은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생소할 것이다. 세림이법을 쉽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어린이 통학차량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반드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며 △어린이나 유아를 태울 때는 승·하차를 돕는 성인 보호자 탑승을 의무화하고 △보호자의 안전 확인 의무가 담겨 있다. 즉, 운전자 외에 성인 보호자 한 명이 동승해 어린이의 승·하차 안전을 확인해야 하며 △운전자는 승차한 어린이가 안전띠를 맸는지 확인한 뒤 출발해야 한다.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한마디로 어린이들의 안전한 차량 탑승과 하차를 위한 것이다. 그런데 앞의 내용 중 마지막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사고가 안타깝게 발생했다. 지난달 25일 오후 16시10분쯤 제주 서부 소방서에는 긴급한 신고가 접수되었다. 제주시 연동 신제주로터리 남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승객 여러분 다음은 고속도로 구간이므로 안전벨트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에서 전남 담양군으로 향하는 311번(또는 311-1~4번) 버스 안이었다. 안전벨트를 착용하라는 안내 멘트가 흘러나왔지만 그 누구도 따르지 않았다. 광주에서 담양으로 가기 위해 버스를 자주 이용하는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안 매는 것이 당연하다. 고작 15분 정도 호남고속도로를 달리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교통사고가 발생할 확률도 극히 낮다. 하지만 사고라는 게 1만번 무사했다가 1만1번째에 발생할 수 있다. 그 사고로 경미한 부상을 입으면 다행이지만 중대한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할 수도 있다. 사고는 한순간이다. 매일 타는 311번 버스라고 하더라도 그날따라 무리하게 끼어드는 승용차의 영향으로 차가 옆으로 넘어질 수도 있다. 지난 5일 방송된 KBS <재난탈출 생존왕>에서는 버스 사고가 일반 교통사고에 비해 훨씬 더 치명적인 이유를 보여줬다. 버스는 일반 차량에 비해 차체가 훨씬 높기 때문에 중심을 잃으면 작은 충격에도 전도될 수 있고 그야말로 대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 만약 내가 타고 있는 버스가 90도로 넘어졌을 때 안전벨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