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왜 경찰은 신변보호 받던 '여성의 죽음' 막지 못 했나?
[평범한미디어 김지영 기자] 경찰은 예고된 살인 범죄를 막지 못 했다. 입증된 위험을 알고 있었고 법원으로부터 신변보호 관련 조치까지 인정받았지만 어이없는 업무 처리로 여성의 목숨을 살리지 못 했다. 지난 19일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여성 A씨가 흉기에 찔려 목숨을 잃었다. 범인은 30대 남성 B씨였다. B씨는 A씨의 전 남자친구로, 도주 후 하루만인 20일 낮 12시40분 동대구역 인근 호텔에서 검거됐다. A씨는 교제살인의 위협을 느껴 경찰(서울중부경찰서)에 도움을 요청한 상태였고 이에 따라 신변보호를 받던 중이었기에 충격이 크다. 사건 당시 A씨는 경찰로부터 제공받은 스마트워치로 호출 신고를 두 차례나 했었다. 하지만 최초 신고 당시(11시29분) 스마트워치가 오작동해서 피해자의 위치를 잘못 파악한 탓에 경찰은 피해자의 주거지로부터 500미터나 떨어진 곳으로 출동했고, 그 다음 2차 신고(11시33분)까지 접수된 뒤에야 11시41분경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A씨는 이미 얼굴이 흉기에 수차례 찔린 상태였다. A씨는 엄청난 양의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고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지고 말았다. 경찰은 사건 발생 5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