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사형제’는 어차피 폐지될 것이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현재까지 헌법재판소는 형법 41조 1호에 규정되어 있는 사형에 대해 합헌 판정을 내렸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아직까지 사형제가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김동규씨는 사형제는 곧 폐지될 것이며 시간 문제에 불과하다고 받아들이고 있다. 낙태죄도 결국 헌재에서 여러 차례 심사를 거친 끝에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아서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처럼, 사형제 역시 헌재에서 여러 번 논의되다 보면 위헌 판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의 확신이 있다.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헌재는 1996년(합헌 7 : 위헌 2)과 2010년(합헌 5 : 위헌4) 두 번에 걸쳐 사형제에 대한 심사 결과를 내놨다. 둘 다 합헌 판정이었지만 6명이 위헌표로 돌아서면 위헌으로 확정되는데 무려 4명의 헌법재판관이 위헌이라고 의견을 낸 만큼 세 번째 위헌 심사에서는 위헌으로 결론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김씨의 판단이다. 13년 전 조대현·김희옥·김종대·목영준 전 헌법재판관들은 아래와 같은 근거를 들어 사형제의 합법성을 부정했다. ①사형의 범죄예방 효과가 증명되지 않았다. ②집행하지 않는 사형제의 의미가 상실됐다. ③영화 <집행자>에서 자세히 묘사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