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모퉁이에 선 외노자들④] 임금 못 받고 폭력에 노출돼도 직장 못 옮겨 '고용허가제'가 합헌?
[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경남 합천군 소재의 한 공장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 A씨는 최근 여러 부당한 처사를 견디다 못 해 고용노동부에 손길을 내밀었다. 한국인 동료의 언어폭력 및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문제 때문이다. A씨는 우즈베키스탄 동료와 함께 노동청으로 찾아가 녹음본 및 진정서를 제출했고 담당 직원으로부터 "연락을 줄테니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말을 들었다. A씨가 원하는 것은 일터를 옮겨달라는 "사업장 변경"이다. 그러나 두 달이 지나도 감감무소식이었다. 세 달이 지나고 노동청에 다시 찾아갔지만 A씨는 "사업주의 허락을 받고 오라"는 말만 들었다고 한다. 당연히 사업주는 사업장 변경을 거절했다. 사업주는 A씨에게 폭언을 일삼은 한국인 노동자들에 대해 "그러지 말라"는 충고를 하고 일을 마무리지었다. 얼마전 헌법재판소는 외국인 노동자의 사업장 변경권을 제한하는 고용허가제에 대해 합헌 판정을 내렸다. 현재 비전문취업(E-9) 체류 자격으로 한국에 들어와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사용자의 허가를 받지 못 하면 사업장 변경이 불가능하다. 이들이 사업장을 바꾸려면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하지 않으려는 경우 ▲휴업·폐업·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