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최은혜 기자] 지난 17일 제주시에서 60대 남성 A씨가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붓고 분신시도하여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제주시에 위치한 결혼정보회사에게 재혼을 요청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언쟁 끝에 페트병에 담아 온 휘발유를 몸에 부은 뒤 불을 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에 따르면 초청자(한국인 배우자)가 결혼이민 비자 신청일 기준 5년 이내에 다른 외국인 배우자를 결혼 동거 목적으로 초청한 사실이 있으면 비자 발급이 제한되는데, A씨의 경우 2017년경 국제결혼 하여 최근 이혼한 상태로 국제결혼으로 재혼이 불가한 상황이었다. A씨는 전신에 화상을 입고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현재 깨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경찰은 "A씨가 의식을 되찾으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자신의 몸에 불을 지른 A씨, 극단적 선택을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 사람이 ‘자해’를 하는 이유는 A씨와 같이 내 고통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자해를 통해서라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바꾸기 위해, 또는 신체적 고통을 주어 정서
[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1인 시위 등 사측과 투쟁해왔던 한 노동자가 분신 끝에 목숨을 잃었다. 세상에 절대적인 정답은 없다지만 적어도 규칙은 존재하고 그 규칙은 인간 스스로가 만든 모두의 약속이다. 누군가 했던 우스갯소리처럼 정말 '약속은 깨라고 있는 것'일까. 숨진 노동자의 간절한 외침은 단순히 깨져버린 약속을 지켜달라고 "떼 쓰는 것"에 불과한 걸까. 14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사측과 처우개선 문제 등으로 분신을 시도했던 부산시자원재활용센터 소속 50대 노동자 A씨가 결국 사망했다. 분신 이후 치료를 받다 보름만에 죽음을 맞게 되 것이다. A씨는 지난달 28일 낮 12시경 해당 센터에서 벌초를 하러 간다면서 미리 구입해둔 휘발유를 몸에 끼얹고 분신을 시도했다. 다행히 주변에 있던 직원들이 바로 소화기로 대응한 탓에 목숨은 건졌지만 A씨는 전신 3도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A씨는 탈북 새터민으로 센터측과 임금협상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지난 6월부터 1인 시위 등을 벌여왔다. 유족들은 센터 측이 약속한 근로시간외 업무 수당 금액 등 계약 사항을 지키지 않았고 경영진으로부터 A씨가 차별 대우를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