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친구와 다퉈 화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아파트에 불을 지르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벌인 범인은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다. 사건은 지난 13일 이른 아침 7시53분 광주 북구 문흥동의 복도식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20대 여성 A씨는 친구 B씨의 집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사소한 이유로 시비가 붙어 말싸움을 하기 시작했다. 당시 A씨는 아침부터 술에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평소보다 판단력이 흐렸던 것 같다. 그러다 A씨는 결국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방화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다. 이성이 마비된 A씨는 청바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말았다. 불이 번지는 것은 순식간이었다. 곧 두 사람이 머무르고 있던 아파트 4층은 매캐한 연기로 휩싸였다. 복도식 아파트였던 만큼 복도가 연기로 자욱해졌다. 다행히 신고를 받고 신속히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불길은 20분만에 진압되었다. 천만다행으로 인명피해도 없었다. 그러나 A씨의 만행 때문에 가만히 있던 아파트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부여잡고 대피를 해야 했다. 무려 50명이 긴급 대피를 해야 했으니 민폐도 이런 민폐가 없다. 재산상의 피해도 당연히 발생했다.
[평범한미디어 차현송 기자] 경북 울진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혼란스러운 상황을 틈타 빈집털이를 시도한 40대 여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4일 경북 울진에서는 산불이 발생했고 그 불은 6일인 오늘까지 진압되지 않고 있다. 위험천만한 상황에 울진에는 주민대피령이 내려졌다. A씨는 그 틈을 노려 지난 4일 대구에서 버스를 타고 울진에 도착한 뒤 북면 하당리 등지의 주택 2곳에서 금품을 훔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한곳에서는 마땅히 훔칠 물건이 없어 빈손으로 나왔고, 두 번째로 간 집에서 집주인에게 발각돼 붙잡혔다. 현재 경북 울진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정도로 화재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상황이다. 무려 여의도 면적의 49배나 되는 산림피해를 입었으며, 재산피해 역시 피해갈 수 없었다. 빠르게 진압되지 않는 산불에 울진 주민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다. 지역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통째로 앗아간, 그야말로 아수라장인 상태이다. 많은 인력이 동원되어 한 마음으로 화재가 진압되도록 힘쓰는 와중에 이러한 행동을 한 A씨에 대한 비난이 폭주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벼룩의 간을 빼먹어라”, “불낸 사람에, 훔치는 사람까지... 총체적 난국이 따로 없네
[평범한미디어 차현송 기자] 이별을 통보한 남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한 40대 여성 A씨가 12일 새벽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서울 광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A씨는 특수협박 혐의로 현행 체포되었다. A씨는 12일 새벽 3시쯤 서울 군자동 주택가에서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한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CCTV 영상에 따르면 A씨는 흉기를 들고 주택가 쪽으로 걸어가고, 경찰이 급히 A씨를 쫓았다. 경찰은 A씨에게 흉기를 버리라고 설득하다가 A씨가 가까이 다가오자 팔을 붙잡고 제압했다. A씨는 곧바로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다행히 피해자는 큰 부상을 입지는 않았다. 하지만 자칫하면 큰 사고로 번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다. 인근 주민은 A씨와 남자친구, 두 사람이 싸우는 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 때문에 아내가 잠을 설쳤다고 증언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같은 날 남자친구와 싸우고 난 뒤 홧김에 아파트에 불을 지른 여성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B씨는 전날인 11일, 서울 강동구 암사동의 아파트에서 남자친구와 다투다가 홧김에 남자친구의 옷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소방당국은 약 1시간 뒤인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1월15일 18시 즈음 전북 전주 중화산동에 있는 모 3층짜리 상가 건물의 2층 사무실에서 불이 났다. 면식 관계였던 50대 남성 A씨와 B씨가 목숨을 잃었다. 등유 난로와 기름통 주변에서 불이 시작됐는데 당국(전주완산경찰서와 전주완산소방서)의 합동 감식이 진행됐음에도 아직 실화인지 방화인지 밝혀지지 않았다. 방화라면 곧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다는 것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사실 화재 규모는 그리 크지 않았다. 10분만에 꺼졌기 때문이다. 피해액도 820만원에 불과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의 정밀 감식 결과를 토대로 좀 더 살펴봐야겠지만 범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경찰은 A씨와 B씨가 채무관계에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둘 중 한 명이 해당 사무실에서 성인오락실을 운영했고 이를 위해 돈을 빌렸던 것이다. 성인오락실과 채무 등을 둘러싸고 뭔가 범행 동기가 깃들어있을 수도 있는 대목이다. 일단 국과수는 17일 부검을 실시한 결과 두 사람의 사인에 대해 질식사 결론을 냈는데 사실 화재 사망의 대부분은 질식이라 왜 대피하지 못 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찰은 크게 2가지 시나리오를 놓고 수사를 전개하고 있
[평범한미디어 차현송 기자] 대전 서구에서 30대 여성 A씨가 으슥한 골목만 찾아다니며 주차된 차량 5대에 불을 질렀다. A씨는 13일 오전 11시부터 14일 새벽 1시까지 서구 도마동, 변동, 복수동 일대를 돌아다니며 총 5대의 차량에 불을 질렀다.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 금액은 2억원에 달한다. A씨는 차량과 차량 사이에 쪼그리고 앉아 있다가 미리 핸드백 안에 준비해둔 휴지를 차량 앞 범퍼에 대고 불을 붙였다. 대전서부경찰서 수사관들은 주변 CCTV와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용의자를 A씨로 특정하고 이날 새벽 2시 즈음 복수동의 한 주차장에서 잠복 수사를 벌인 결과 A씨를 검거할 수 있었다. 무작위로 차량을 골라 이런 짓을 벌인 A씨는 진술 과정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한 일이라고 했다. 다행히 해당 사건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A씨가 한 행동은 자칫하면 큰 사고로 번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위였다. 특히 요즘 같은 겨울철에는 바람이 불어 불씨가 옮겨 다니기 쉽기 때문에 작은 불도 큰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러한 묻지마 방화 범죄는 피해자들에게 큰 충격과 공포심, 트라우마를 심어줄 수 있다. 대놓고 방화를 저지르려는 사람의 범죄행위는,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