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초등학생과 중학생 노린 ‘미성년자 성매수범’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방과후강사 신분이었던 47세 남성 A씨는 랜덤채팅으로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노렸다. 어린 여성 청소년들과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돈을 줬는데 어떨 때는 술과 담배 등을 제공하기도 했다. 미성년자 성매매가 맞다. 중대한 범죄행위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일희 부장검사)는 지난 7월13일 상습적으로 여자 초중생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성관계를 맺은 A씨를 구속기소했다. 혐의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등인데 말 그대로 강간죄에 의율해서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형법 305조 2항에 따라 성인이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청소년과 성관계를 갖게 되면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 강간죄가 성립한다. 13세 미만이면 더 강하게 처벌된다. A씨는 랜덤채팅을 통해 만난 여자 청소년들과 성관계를 맺을 때 바디캠을 착용해서 불법촬영을 하기까지 했다. 영상이 11개나 있었다. 그렇게 A씨는 대구 소재의 중학교 방과후강사로 근무하고 있던 2022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만 12~15세 여학생 4명과 20차례에 걸쳐 미성년자 성매매를 자행했다. 피해 청소년들은 A씨가 근무했던 학교의 학생은 아니었다. A씨는 등교 전 아침 또는 하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