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법률 궁금증①] ‘대법원 법정구속’은 가능한가?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재밌는 일이 일어났다.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소위 광수론(광주에서 활동한 북한특수군)을 강변해왔던 지만원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확정 판결을 받았다. 지씨는 1942년생 한국 나이로 82세다. 그래서 1·2심에서는 그를 고령이란 이유로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법률심’이다. 그러니까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1차적으로 법을 적용하는 ‘사실심’과는 달리, 하급심의 판결에 대해 법률 적용을 제대로 했는지 검토하는 곳이다. 그래서 1·2심은 법정구속을 명령해서 곧바로 피고인을 감옥에 가둘 수 있지만 대법원은 2심의 판결에 대해 그대로 인용하거나, 파기환송을 해서 2심(파기환송심)에 돌려보내거나 둘 중 하나만 할 수 있다. 근데 지씨는 감옥 밖에 있는 상황에서 2심의 징역 2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통상 1·2심이 실형을 선고하고도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 않는 경우가 있긴 한데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어쨌든 이럴 경우 어떻게 되는 걸까? 누가 법을 집행하고 누가 피고인을 감옥에 가두는 걸까? 문아라 변호사(법률사무소 강인)는 평범한미디어와의 통화에서 “대법원 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