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이수빈 기자] 지난 2일 청주지법 형사 4 단독(판사 이호동)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A씨(65)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 사고는 지난 2020년 12월 18일 밤 8시쯤 청주시 흥덕구 편도 3차로 도로에서 벌어졌다. A씨는 보행자 적색 신호 상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B씨를 치어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선행하던 차량이 무단 횡단하던 B씨를 발견하고 속력을 줄이자, A씨는 옆 차선으로 진행 차로를 변경했다. 하지만 선행 차량에 의해 시야가 가려져 있어 A씨는 B씨를 뒤늦게야 발견했다. B씨를 발견했을 당시 거리가 약 11m밖에 남지 않았고, 사고를 막기에는 늦은 시점이었다. 결국 B씨는 차에 치였고 곧바로 인근 병원에 옮겨졌지만, 당일 9시 15분쯤 두개골 골절로 사망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무단횡단자를 발견해) 갑자기 속도를 줄인 앞 차량을 피하고자 차선을 바꾸던 중 사고가 났다. 앞 차량 때문에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던상태였다”라고 진술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사고 당시 A씨는 60km 제한 도로에서68.93km/h 속도로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어두운 옷을 입고 무단횡단을 하던 70대 노인이 차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었으나 재판부가 상황을 참작해 무죄를 선고했다. 끔찍한 사건은 지난 2020년 12월 18일 저녁 8시 13분쯤에 발생했다. 청주시 흥덕구에 위치한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운전자 60대 A씨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SUV차량을 주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횡단보도를 건너는 와중에 비극은 시작되었다. 어두운 옷을 입고 무단횡단을 건너던 70대 노인을 본의 아니게 자신의 차로 쳐버린 것이다. 이로 인해 평온했던 A씨의 일상은 그대로 무너져 버렸다. 보행자 70대 B씨는 그날따라 유독 어두운 옷을 입고 급한 일이 있었는지 신호를 어기고 무단횡단을 했다. 사고 직후 B씨는 곧장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안타깝게 숨지고 말았다. 흥덕경찰서 조사에 따르면 운전자는 “갑자기 속도를 줄인 앞차를 피하려고 차선을 바꾸던 중 사고가 났다”라고 진술하며 앞차 때문에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음을 피력했다. 그러나 일단 사람을 들이받은 것은 맞고 제한속도보다 살짝 더 높은 속도로 운전했기 때문에 운전자 A씨는 일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