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음주운전 경찰'의 핑계 ·· 잠깐 주차했다고?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심심치 않게 경찰의 음주운전 소식이 들려온다. 긴 말 필요없다. 정신나간 짓이다. 얼마전 현직 경위가 만취 상태에서 주차된 차량을 추돌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그는 "차를 주차하기 위해 잠깐 운전한 것"이라고 진술했는데 술을 마시고 시동을 켜서 엑셀을 밟고 1미터만 앞으로 가도 음주운전이다. 지난 6일 23시쯤 제주시 이도2동에서 제주경찰청 소속 A경위가 술에 취한 상태로 차에 탑승해 후진하던 중 다른 차량을 추돌했다. A경위는 사고 당일 밤까지 이도2동의 모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주거지 인근에 있던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려고 핸들을 잡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행히 사고를 목격한 시민이 투철한 시민의식을 발휘하여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A씨에게 음주 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8% 이상이었다. 면허 취소 수준이다. A경위는 “차를 주차라인에 잘 주차하려고 10미터 정도 운전했다”고 변명하는 중이라고 한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경위는 본인 스스로 명백한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음주운전은 운전대를 잡고 1cm라도 이동했다면 해당된다.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