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폐지 줍는 노인들의 도로 위 불안한 삶
[평범한미디어 이수빈 기자] 지난 10일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에서 80대 노인이 25t 화물차에 치여 사망했다. 노인 B씨는 폐지를 실은 리어카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이었으며, 운전기사 A씨는 편도 4차로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화물차를 몰다 노인을 치어 숨지게 했다. 신고받고 경찰이 출동했지만 이미 B씨는 사망한 상태였다. 이로써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운전기사 A씨를 현행법으로 체포해 조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가 높아 B씨를 보지 못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씨가 음주운전은 하지 않은 것으로 경찰 관계자는 밝혔으며, 자세한 사고 경위 조사 뒤 A씨에 대한 구속 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운전기사 A씨의 구속 영장은 지난 13일 법원에서 기각되었다. 장기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을 진행한 뒤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장 판사는 “피의사실이 소명된데다 피의자의 과실 정도와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를 보면 사안이 중대하다”라 면서도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