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부피 작아서 괜찮을까? '자전거 역주행'의 위험성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자전거는 법적으로 이륜차라 차마(車馬)로 구분되어 차도에 달리는 것이 맞다. 다만 자전거는 부피나 무게가 작고 속력이 차량과 오토바이에 비해 매우 느리기 때문에 자전거 운전자가 방심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일부 자전거족들은 도로에서 역주행을 한다. 부피가 작아 “가장자리로 가면 되고 차가 오면 피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불성설이다. △차가 매우 빠르게 오거나 △자전거 또는 자동차 운전자가 한 눈 팔거나 △교차로 등에서 우회전을 할 때 정말 위험하다. 자동차 운전자들도 시야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 고양시에서 자전거 운전자가 차량에 치이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8월29일 고양시의 한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80대 할어버지 A씨가 자동차와 충돌해 목숨을 잃었다. 일산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14시20분경 일산 서구의 한 마트 앞 도로에서 60대 남성 B씨가 몰고 가던 차량과 A씨의 자전거가 크게 부딪쳤다. 이 사고로 A씨는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신속히 옮겨졌으나 안타깝게도 숨을 거뒀다. 사고 당시 A씨는 도로 진행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