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마약 청정국 대한민국? 음주운전 아니고 '마약운전'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대한민국은 마약 청정국으로 불릴 정도로 마약에 대해서는 엄격한 국가다. 게다가 속인주의 국가라 마약이 합법인 나라에서 마약을 하고 입국하면 국내법에 의해 처벌받는다. 속칭 ‘약쟁이’라 불리는 마약 중독자를 TV와 영화에서나 볼 정도로 보통 사람들이 마약을 구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런데 최근 5년간 단순 음주운전을 넘어 마약을 투여한 뒤 운전하는 위험천만한 짓이 종종 발생하고 있어 경각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불과 9개월 전 부산 해운대에서 대마를 흡입하고 광란의 질주를 벌인 포르쉐 운전자가 검거된 적도 있었다. 대마 합법화 논란이 꾸준히 고개를 들고 있긴 하지만 현행법상 대마는 명백한 불법이다. 게다가 지난 3월 필로폰에 취한 승합차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을 들이받아 목숨을 앗아간 비극이 발생하기도 했다. 가장 최근에는 7월14일 경기도 포천에서 필로폰을 투여하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운전을 한 30대 남성과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이 검거될 수 있었던 것은 준법정신이 투철한 한 시민의 신고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포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음주운전을 의심했다. 그래서 음주 측정을 실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