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가사 노동자’에 대한 법적 노동권 사각지대 ‘조례’로 뒷받침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설거지, 청소, 정리정돈, 요리, 빨래, 육아 등 이러한 것들은 누군가의 희생으로 치부될 수 없는 명백한 노동이다. 그동안 가사 노동 종사자는 갑자기 해고되어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었다. 김용집 광주시의장(광주광역시)이 가사 노동자에 대한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를 보충하기 위한 조례(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조례안)를 발의했다. 관련 조례는 소관 상임위원회(산업건설위원회)를 통과한 만큼 오는 7일 예정된 광주시의회 본회의에서 곧 통과될 예정이다. 그동안 가사 노동은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노동법의 밖에 있었다. 지난 5월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사근로자법(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인증제도가 도입됐는데 그 의미는 남다르다.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역사 68년만에 집안일을 정식 노동으로 인정하고 이를 제공하는 사람의 노동권을 보장하게 됐기 때문이다. 기존 근로기준법 11조에 따르면 “가사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이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업체가 정식 고용한 가사 노동자는 일부 특례조항을 제외한 노동관계법(근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