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윤창호법 무용지물 되나? 피해자 가슴에 대못박는 헌재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귀에 딱지가 얹도록 말했지만 평범한미디어는 음주운전 근절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그 노력들이 무색하게 곳곳에서 음주운전 사고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헌재가 또 음주운전 위헌판결을 내 오히려 음주운전을 부추기고 있다. 25일 오전 11시 40분쯤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동에서는 한 화물차가 비틀대며 운전을 하고 있었다. 누가 봐도 운전자가 술에 취해 있음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아니다 다를까 결국 만취 차량은 인도로 돌진하여 길가던 행인과 자전거를 타고 있던 사람을 그대로 치고 말았다. 자전거를 타고 있던 40대 남성 A씨는 억울하게도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고 말았다. 보행자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중이다. 이 화물차의 폭주는 가로등 하나를 더 들이받고서 겨우 멈추었다. 벌건 대낮에 한 낮술로 인해 애꿎은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만 만든 것이다. 시간이 11시 40분이니만큼 아마도 늦은 아침이나 이른 점심 식사를 하다가 반주를 한 것 같다. 예전에도 종종 소수의 화물차 운전자들이 고된 운수 노동에 지쳐 반주를 하는 사례가 조금 있었다고 한다. 당연한 말이지만 상식적으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다. 원래 운수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