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삐걱이는 '안전관리자 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안전관리자 제도가 말썽이다. 노동자는 물론 그 근처를 지나가는 시민에게도 안전한 상황을 제공해야 하는 책무를 부여받은 사람이 바로 안전관리자다. 그러나 제도가 만들어진지 30년이 지났어도 안전관리자에겐 현장을 지도하고 감독할 권한이 없다. 독립성이 없다. 그래서 제구실을 할 리가 없고 광주 '학동 붕괴 참사' 등이 발생해도 제대로 된 처벌이 불가능한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일정 규모 인원 이상이 공사에 투입되면 그에 맞는 안전관리자를 두게끔 규정하고 있다. 지난 1981년 제정된 이후 꾸준히 개정돼왔지만 현행법상 시공사가 어떤 형태로 고용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다. 시공사 입장에서 안전관리자는 '돈이 새는 구멍'과 다름 없다. 그저 외면상 법을 지키기 위해 고용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대다수 현장의 안전관리자들은 계약직이 대부분이다. 당연히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 소속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안전관리자의 권한 부재는 여기에서 기인한다. 안전관리자 입장에서도 또 다른 일감 수주를 위해서는 시공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안전관리자 수급에도 문제가 있다. 최근 정부가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공사를 확대하면서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