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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③] 산재 신청 안하고 건보 이용... 19만 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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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산업재해를 당했는데도 산재 신청을 않고 건강보험을 이용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19만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재를 입고도 건겅보험 진료를 받다가 적발된 건수는 총 18만 9271건이다. 금액으로 치면 281억 원이다.

 

이는 적발된 건수에 한한 것으로, 적발되지 않는 사례까지 더하면 건강보험 재정누수금액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5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적발된 산업재해 은폐·미신고 현황 <자료=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김명대 변호사는 평범한미디어와의 만남에서 산재 신청 건수가 적은 이유 중 가장 큰 게 바로 '절차'라고 했다. 그는 "산재를 신청하는 절차가 복잡하고 매우 까자롭다. 건강보험은 의료기관 차원에서 진료비를 청구해주지만 산재보험은 노동자가 직접 준비 및 신청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연관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많은 시간을 들여도 산재 인정을 못 받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 측은 불이익이 가기 때문에 노동자에게 필요한 서류를 잘 안 내주려고 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힘 없는 사람들은 업무 중 다쳐도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많다는 거다. 

 

아이러니하게도 최근 '50억 퇴직금' 논란을 부른 곽상도 의원의 아들도 산재 신청을 하지 않았다. '과중한 업무에 따른 건강악화'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말이다. 

 

산재 신고가 누락되면 건강보험이 그 부담을 고스란히 져야한다. 산재보험에서 지급해야 할 치료비나 휴업급여를 건강보험에서 지불하게 되는 거다.

 

최 의원은 "현행 건강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건강보험급여를 받게되는 경우 급여를 제한하고, 은폐나 미신고 등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해 그 보험금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건보공단은 관련기관과 협의해 화천대유와 곽씨를 조사해 부당익을 전액환수하고 재정손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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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진

사실만을 포착하고 왜곡없이 전달하겠습니다. 김미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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