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또 경찰 음주운전 이번엔 경찰서 안에서?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법을 누구보다 준수해야 할 경찰이 음주운전 범죄를 저지르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인천시 연수경찰서 소속 경위 A씨는 지난 달 6일 새벽 12시 40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이 근무하는 경찰서 주자창에서 무려 20~30m 가량이나 운전했다. 흔히 말하는 ‘주차 음주운전’이다. 주차장은 현행 도로교통법상 도로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관련 법에 따라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즉, 다시 말하자면 술을 마신 채 주차한다는 이유로 단 1m라도 움직일 경우 엄연히 현행법상 음주운전이다. A씨는 경찰이다 당연히 자신의 행위가 음주운전에 해당된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다. A씨는 너무 안일하고 경솔한 행위를 해 다른 음주운전 경찰과 마찬가지로 경찰 얼굴에 먹칠을 했다. A씨는 당시 회식을 끝내고 경찰서로 돌아와 직원주차장에서 민원인 주차장으로 자신의 차를 몰았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경찰서 내에서 잠깐 움직인 거라 사고의 위험성이 일반 도로보다는 비교적 적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엄연한 음주운전 행위다. 혹여라도 다른 차를 들이받거나 주차장을 이용하는 다른 사람을 추돌할 가능성도 절대 100% 배제할 수 없다. A씨는 경찰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