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음주운전한 서초구의원, 징계는 어떻게?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지난 지방선거에 당선된 현직 서초구의원이 백주대낮에 서울 한복판에서 대놓고 음주운전을 하는 만행을 저질러 주위의 눈총을 받았다. 이 의원은 결국 검찰에 송치되었다. 지난 7월 21일 오후 2시 50분쯤 서울 관악구에서 한 시민은 앞 차량이 자꾸 비틀대고 왔다 갔다 하는 광경을 목격했다. 도저히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현명한 판단을 한 시민은 곧바로 경찰에 차량을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차량을 4대나 동원해 음주운전 의심 차량의 도주 경로를 예상하고 추적했다. 곧이어 의심 차량을 발견하자 확성기를 이용해 차를 세우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의심 차량은 경찰의 지시를 무시한 채 위험한 주행을 2km나 더 지속했다. 결국, 경찰은 봉천역 인근에서 오후 3시 5분쯤에 문제의 차량을 적발할 수 있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 운전석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초구의원 30대 A씨가 타고 있었다. 경찰은 곧바로 A씨의 혈중알콜농도를 조사했다. 반전은 없었다. 의심은 확신이 되었다. A씨의 수치는 무려 0.1% 이상이나 되었다. 이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명백한 만취상태이며 절대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되는 상태였다. 관악경찰서는 A씨를 음주운전 혐의로